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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아동급식카드 지원대상, 결식우려 아동 기준과 중위소득 52%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대상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취학·미취학)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자동 포함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 대상 아동
학기 중 평일
학교급식 이용 중복 불가
신청처
주민센터·복지로(bokjiro.go.kr)

정부지원사업 Q&A

1

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동급식카드는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가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결식 우려 아동이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대상 아동이 해당됩니다.

담당자 판단으로 결식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세부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아동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아동
긴급복지 대상긴급복지지원 수급 가구 아동
중위소득 52%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그 외담당자 판단으로 결식 우려 인정 시

정부지원사업 Q&A

2

연령 기준과 예외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18세 이상도 졸업 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영유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결식 우려 영유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본 대상: 18세 미만 아동 (취학·미취학 모두 포함)
  • 고등학생: 18세 이상도 졸업 전까지 지원 가능
  • 영유아: 보육시설 미이용 결식 우려 영유아 지원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3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학기 중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평일에는 급식카드와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와 아동복지시설 등 급식이 제공되는 시설 거주 아동도 제외됩니다.

  • 학교 급식 이용 아동: 학기 중 평일 중복 사용 불가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중위소득 52% 초과 가구
  • 기관 입소 아동: 급식 제공 시설(아동복지시설 등) 거주 아동

정부지원사업 Q&A

4

중위소득 52%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52%는 299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확인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5

소득은 괜찮은데 부모가 방임 상태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외에도 담당자 판단으로 결식 우려가 인정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방임, 학대, 가정 기능 붕괴 등 특수한 상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

특수한 상황(방임·학대 등)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개별 판단.

정부지원사업 Q&A

6

어린이집에 다니면 급식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통해 급식이 제공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결식 우려 아동은 급식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급식 이미 제공. 미이용 결식우려 아동은 급식카드 신청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7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확인 후 카드를 발급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소득 증빙은 전산 조회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소득·자격 조회 및 결식 우려 판단
  • 아동급식카드 발급 (지역별 BC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편의점·식당 등)

자주 묻는 질문

Q. 중위소득 52%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52%는 299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Q. 한부모가정 아동도 자동으로 지원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아동급식카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Q.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급식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통해 급식이 제공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결식 우려 아동은 급식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소득은 괜찮은데 부모가 방임 상태라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 외에도 담당자 판단으로 결식 우려가 인정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방임 등 특수한 상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Q. 18세 고등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18세 이상도 졸업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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