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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대상 범죄,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판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연령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매매
성매수·유인·권유·강요·알선영업
성착취물 제작
제작·수입·수출
성착취물 유통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지원사업 Q&A

1

어떤 범죄를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나요?

신고 대상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크게 ① 성매매 관련(성매수, 성매매 유인·권유·강요, 알선영업 등),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 등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내용
성매매성매수·유인·권유·강요·알선영업
성착취물 제작제작·수입·수출
성착취물 유통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핵심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매매·성착취물 제작·수출입·영리 목적 유통 등이 신고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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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제도의 신고 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확한 적용은 수사기관과 성평등가족부의 심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애매하더라도, 성범죄가 의심되면 일단 신고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연령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범죄가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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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에는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권유·강요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즉 직접 성을 산 사람뿐 아니라 중간에서 알선·강요·유인한 사람도 신고 대상입니다.

온라인 채팅·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신고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성매매 관련

성매수+유인·권유·강요+알선·영업 모두 포함. 온라인 유인·권유도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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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관련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른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 ② 수입·수출하는 행위, ③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즉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국경을 넘겨 들여오고 내보내는 것, 돈을 벌 목적으로 사고팔거나 퍼뜨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런 성착취물이 거래·유포되는 것을 알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피해를 발견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가 신고 대상. 디지털 유포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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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으면요?

신고하려는 사안이 정확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범죄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성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을 가지고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그 사건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미리 궁금하면 성평등가족부(☎02-2100-640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애매할 때

범죄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의심 정황으로 신고. 수사기관이 판단. 문의 02-2100-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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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범죄도 해당하나요?

이 신고포상금 제도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이 제도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인 대상 성범죄도 당연히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 자체는 누구에게나 권장되지만, 본 포상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해 지급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포상금 해당 여부가 갈리므로, 19세 미만 피해 관련 범죄라면 본 제도를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성인 대상

본 포상금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성범죄 한정. 성인 대상은 제외(신고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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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려 하지 말고 범죄 신고 전화(☎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한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알게 된 사실과 정황을 신고하면 됩니다.

긴급하거나 진행 중인 범죄라면 즉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사건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되면 포상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우선이므로,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발견 시

의심·발견 시 112·경찰서 신고(위법 증거 수집 금지). 진행 중이면 즉시 112. 피해자 안전 우선.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범죄를 신고하나요?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매매(성매수·유인·강요·알선),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등입니다.

Q.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19세 미만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범죄가 신고 대상입니다.

Q. 성매매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성매수뿐 아니라 유인·권유·강요, 알선·영업까지 포함됩니다. 온라인 유인·권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범죄인지 확실하지 않으면요?

단정하지 말고 의심 정황으로 신고하세요. 수사기관이 판단하며,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성인 대상 성범죄도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본 포상금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한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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