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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방법, 112 경찰서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 전화
범죄 신고 ☎112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
신고 자격
누구나(미성년자 포함)
주의
위법 수집 증거는 포상금 제외
긴급 시
진행 중 범죄는 즉시 112

정부지원사업 Q&A

1

어디로 신고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 신고 전화(☎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합니다. 긴급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범죄라면 즉시 112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면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신고한 뒤 그 사건이 기소·기소유예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되면, 별도로 성평등가족부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방법내용
전화범죄 신고 전화 112
방문가까운 경찰서
긴급진행 중 범죄는 즉시 112

핵심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긴급·진행 중이면 즉시 112. 미성년자도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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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할 때는 알고 있는 범죄 사실과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죄가 이뤄졌는지(또는 이뤄지고 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아동·청소년인지) 등을 알면 함께 전달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사이트·계정·대화 내용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알려 주면 됩니다. 다만 직접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세요.

모르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아는 사실만 정확히 알리면 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고 내용

범죄 사실·정황(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피해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위법 증거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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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 신고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지급되므로, 본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신청 절차가 어려우면 보호자나 성평등가족부(☎02-2100-6409)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본인이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알게 된 경우에도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신고·포상금 가능(신고자=신청자). 절차 어려우면 보호자·성평등가족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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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해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보복이나 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신변 안전이 특히 걱정되면 신고 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장치가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 신원 공개 금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보호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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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증거를 모으면 안 되나요?

네, 주의해야 합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를 위해 불법으로 누군가의 정보를 빼내거나 함정을 파는 등의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알게 된 사실과 정황을 신고하면 충분하며, 증거 확보와 수사는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합니다.

본인이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법을 어기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내용을 112·경찰서에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증거 주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기반 신고는 포상금 제외. 무리한 증거 수집 말고 아는 사실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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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범죄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신고한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되거나,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면([email protected])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이나 신청 방법은 성평등가족부(☎02-2100-640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고 후

수사→처분(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 시 포상금 대상. 1년 이내 성평등가족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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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범죄 신고는 112·경찰서로 하고, 피해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유포 등)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는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에 대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409)로 하면 됩니다. 즉 신고는 112, 피해 상담은 1366·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상금 문의는 성평등가족부로 구분해 이용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상담

신고 112, 피해 상담 1366·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상금 문의 02-2100-6409.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로 신고하나요?

범죄 신고 전화(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긴급·진행 중이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Q.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범죄가 이뤄졌는지, 피해자 연령 등 아는 사실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Q.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신고·포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Q.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기반 신고는 포상금이 제외됩니다. 아는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조사합니다.

Q. 피해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여성긴급전화(1366)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409)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9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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