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원 비밀보장, 공개 시 처벌 보복 걱정 없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원 보호
- 인적사항·사진 등 공개 금지
- 위반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범위
-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 공개 금지
- 추가 보호
- 신고 시 경찰 보호 요청 가능
- 취지
- 보복 걱정 없이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하면 제 신원이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신고했다는 사실이나 신고자가 누구인지가 함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보복이나 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장치이므로,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를 알게 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신원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공개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신고자의 신원을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어 강하게 제재됩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원이 노출될 걱정을 덜고 신고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본인의 신고 사실이나 신원을 공개했다면 이 역시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금지 행위 | 신고자 신원 정보 공개 |
| 공개 매체 |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
정부지원사업 Q&A
보복이 두려운데 신고해도 되나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신고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법으로 보호되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하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또 신변 안전이 특히 걱정되면 신고 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변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신고가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큰 힘이 되므로,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보복 걱정
정부지원사업 Q&A
신변 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신고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보복이 우려되면, 신고 시 또는 이후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신변 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신원정보 보호 조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신변 안전이 걱정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경찰에 그 사정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방법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나 1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변 보호
정부지원사업 Q&A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범죄 신고 자체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할 수 있으나,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와 신청자가 동일함을 확인해야 하므로 결국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완전한 익명으로는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신원을 밝히고 신고하더라도 그 정보가 함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포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범죄를 알리려는 것이라면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포상금 신청 여부, 신변 안전 등)에 맞게 신고 방식을 정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경찰이나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익명 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정당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한 것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법으로 보호되고,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협박·보복·따돌림 등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이 역시 경찰에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므로,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하세요.
다만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신고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 정당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불이익 보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자 보호나 신고가 궁금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신고자 보호나 신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나 11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대상·신청·지급 등)에 대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409)로 하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지원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1366)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변 보호는 경찰, 포상금은 성평등가족부, 피해 상담은 1366 등으로 구분해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자도,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신원이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사진 등 신원 정보를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Q. 신원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보복이 두려운데 신고해도 되나요?
신원이 보호되고 공개자는 처벌됩니다. 신변이 걱정되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원은 보호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변 보호는 경찰·112, 포상금은 성평등가족부(02-2100-6409), 피해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