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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기소 송치 시 최대 100만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운영
성평등가족부
포상금
범죄별 차등, 최대 100만원
지급 요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
대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범죄
신고자=신청자
동일해야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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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가 뭔가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 또는 기소유예되거나 법원(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 대신 신고"로 아이들을 지키자는 취지로, 용기를 낸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신고가 실제 처분 결과로 이어졌을 때 지급되므로, 의심되는 범죄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범죄자를 신고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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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신고한 사건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①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 ② 검찰에서 기소유예된 경우, ③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입니다. 즉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실제 수사를 거쳐 위와 같은 처분 결과로 이어졌을 때 지급됩니다.

신고 결과 기소·기소유예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신고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므로, 신고 후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내용
기소검찰이 재판에 넘긴 경우
기소유예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경우
소년부 송치법원 소년부로 보낸 경우

지급 요건

신고 사건이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급. 단순 신고만으론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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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얼마인가요?

포상금은 신고 대상 범죄별로 정해진 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즉 모든 신고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그 상한이 1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신고가 처분 결과(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로 이어졌을 때 지급되므로, 신고 한 건이 실제 결과로 연결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신고 건의 포상금 액수는 성평등가족부 심사를 통해 정해지며, 문의전화(☎02-2100-6409)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포상금

신고 대상 범죄별 차등, 최대 100만원. 정확한 액수는 성평등가족부 심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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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하고 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자와 포상금 신청자가 동일해야 지급됩니다.

즉 본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시민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 신고한 경우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대상

누구나(미성년자 포함) 신고 가능. 신고자=신청자 동일. 신고의무자·단속공무원·범죄관련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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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발견·신고가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주변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신고에 나서도록 독려해, 숨어 있는 범죄를 드러내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상(최대 100만원)과 함께 신고자의 신원을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보복이나 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침묵 대신 신고"라는 취지처럼, 한 사람의 신고가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도입 취지

은밀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드러내 아이들을 보호. 포상금+신원 보호로 신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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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자료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원이 함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강하게 보호하므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신변 안전이 걱정되면 신고 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 신원 공개 금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보복 걱정 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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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하고 신청하나요?

먼저 범죄 신고 전화(☎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 뒤 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문의전화(☎02-2100-6409)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112·경찰서) → 처분 결과 확인 → 포상금 신청(성평등가족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절차

112·경찰서 신고 → 처분 결과 확인 → 1년 이내 성평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포상금 제도가 뭔가요?

아동·청소년(19세 미만) 성범죄자를 신고해 기소·기소유예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신고 사건이 검찰 기소·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된 경우 지급됩니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얼마인가요?

신고 대상 범죄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Q. 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지급됩니다.

Q. 신고하면 신원이 노출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자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며, 공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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