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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신청 방법, 성평등가족부 1년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제출처
성평등가족부([email protected])
신청 기한
사유 안 날부터 1년 이내
포상금
최대 100만원
조건
신고자=신청자 동일
문의
☎02-2100-6409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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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으려면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고,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문의전화(☎02-2100-6409)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112·경찰서) → 사건 처분 결과 확인 → 포상금 신청(성평등가족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만 하고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 후 처분 결과가 나오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항목내용
제출처성평등가족부
제출 방법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02-2100-6409

핵심

신고 후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email protected])에 제출. 신고와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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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포상금 신청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 사유 발생"은 보통 신고한 사건이 기소·기소유예되거나 소년부에 송치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 후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 시점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처분 결과를 언제 어떻게 확인하는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면 성평등가족부(☎02-2100-6409)에 문의하세요.

기한을 놓쳐 포상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한

포상금 지급 사유(기소·기소유예·송치)를 안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경과 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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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포상금은 신고 대상 범죄별로 정해진 지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고한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기소유예되거나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모든 신고에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그 상한이 100만원입니다. 정확한 본인 신고 건의 포상금 액수는 성평등가족부의 심사를 통해 정해집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액수가 궁금하면 문의전화(☎02-2100-6409)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금액

신고 대상 범죄별 차등, 최대 100만원. 기소·기소유예·송치 시 지급, 심사로 액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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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네. 포상금은 신고자와 포상금 신청자가 동일해야 지급됩니다.

즉 본인이 신고한 건에 대해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신고자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절차가 어려우면 보호자나 성평등가족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심사에 따르므로, 본인 상황이 궁금하면 문의전화(☎02-2100-6409)로 확인하세요. 신고와 신청 주체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주체

신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지급. 본인이 신청(미성년자도). 대리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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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못 받는 경우는요?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② 범죄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③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④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⑤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입니다. 또 신고한 사건이 기소·기소유예되지 않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등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하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처분 결과로 이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내용
신분신고의무자·단속공무원·범죄관련자
방법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기반 신고
기한사유 안 날부터 1년 경과
결과기소·기소유예 안 된 경우

지급 제외

신고의무자·단속공무원·범죄관련자·위법수집·1년 경과·기소 안 됨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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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포상금 신청서 양식과 필요 서류는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본인이 신고한 사실과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문의전화(☎02-2100-6409)로 확인하면 한 번에 처리하기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이나 절차가 어려우면 성평등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 후 처분 결과가 확인되면 서두르지 말되 기한(1년) 내에 신청 서류를 갖춰 제출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서

신청서·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문의(02-2100-6409) 안내. 작성 후 [email protecte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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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평등가족부가 신고 사실, 사건의 처분 결과(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 지급 제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걸리며, 사건 처분 결과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상황이나 예상 소요 기간이 궁금하면 문의전화(☎02-2100-6409)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락을 잘 확인하세요.

정당한 신고였다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후

성평등가족부가 신고·처분·제외사유 심사 후 지급. 즉시 지급 아님 — 진행은 02-2100-640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고 후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email protected])에 제출합니다. 신고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과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얼마를 받나요?

신고 대상 범죄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입니다. 기소·기소유예·소년부 송치 시 지급됩니다.

Q. 신고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나요?

네. 신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지급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Q. 못 받는 경우는요?

신고의무자·단속공무원·범죄관련자, 위법 수집 증거 기반 신고, 1년 경과 신청, 기소 안 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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