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2026년 10월부터 소득 상관없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변경 내용
- 소득기준(중위 150% 이하) 폐지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이전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 이후
- 소득·재산 안 따지고 소득 무관 지원
- 효과
- 지원 접근성 확대(소득으로 제외 안 됨)
정부지원사업 Q&A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제 이 소득 요건이 사라져,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만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게 되어 신청·심사 과정이 간소해집니다. 즉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핵심이 되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요건(양육비 미이행 3개월·3회 이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폐지했고, 이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이 기준을 넘어 양육비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라도, 2026년 10월 29일 이후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도 소상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에 맞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시행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과 신청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정부지원사업 Q&A
이전에는 소득기준이 어땠나요?
2026년 10월 29일 이전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이 값이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아니어도 소득이 조금 높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되면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나던 한부모도 다른 요건만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50%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제는 이 기준 자체를 따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기준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새로 지원받게 되나요?
이번 소득기준 폐지로 새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동안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홀로 키우며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왔다면, 종전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제외됐지만 이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개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의 지원 접근성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폐지된 것이므로, 여전히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즉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종료한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본인이 새로 대상이 되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왜 소득기준을 폐지하나요?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접근성을 넓혀 자녀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본래 목적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 메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있으면,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못 받는 상황임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 중 상당수가 취약계층이지만, 소득 기준의 경계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득기준을 없애면 "양육비를 못 받는다"는 핵심 사유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사라져 신청 부담과 심사 기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지
정부지원사업 Q&A
기존에 받던 사람도 계속 받나요?
소득기준 폐지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변화이므로, 기존에 요건을 갖춰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던 한부모는 다른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즉 이번 개정은 소득이 높아 제외됐던 사람을 새로 포함시키는 것이지, 기존 수급자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 지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기존 수급자든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든,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요건(양육비 미이행 지속,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지원이 어떻게 유지·조정되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존 수급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므로, 소득 수준 자체는 양육비 선지급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기준은 폐지되지만 다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종료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요건 없이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무관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가구 소득인정액 중위 150% 이하)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29일부터입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소득·재산 조사 절차도 없어집니다.
Q. 이전 기준은요?
이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 기준이 폐지됩니다.
Q. 누가 새로 받나요?
양육비를 못 받는데 소득이 높아 제외됐던 한부모입니다. 소득 요건이 사라져 지원 접근성이 넓어집니다.
Q. 소득 높아도 받나요?
네. 소득기준은 폐지됩니다. 단 양육비 미이행 3개월·3회 이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등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