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상환완화 신청·재기지원, 소진공 원스톱폐업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상환완화
- 상환연장(최대 7년)·금리감면(0.5%p)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 행정·법률·채무조정·점포철거 패키지
- 점포철거비
- 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25.7.11~ 폐업)
- 새출발기금
- 금융위 채무조정(별도 제도)
정부지원사업 Q&A
상환부담 완화, 어디서 신청하나요?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대상 확인과 신청을 진행합니다. 2023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뒤 임금근로자로 취업했다면, 소진공 누리집·콜센터·지역센터에서 본인이 상환연장(취업 성공 시 최대 7년)과 금리감면(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0.5%p)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정경제부의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2026년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세부 신청 절차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수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소진공을 통해 최신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소진공 콜센터나 가까운 지역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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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환부담 완화 신청에는 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2025년 이후 폐업했다는 사실(폐업신고 관련 서류), 임금근로자로 취업·근속했다는 사실(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확인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정확히 필요한지, 전자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시행 세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출 약정서, 폐업신고 서류, 재직·근속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과 신청이 수월합니다.
상환연장은 취업 성공 시, 금리감면은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신청 대상이 되므로, 본인의 단계에 맞는 증빙을 확인해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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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재기 지원은?
상환부담 완화와 별도로, 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업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법률·채무조정,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정리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즉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의 실무(행정·법률·철거)부터 재기 준비까지 한 번에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환부담 완화(상환연장·금리감면)가 "남은 대출"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라면,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과정과 정리 비용"을 돕는 것으로 서로 보완됩니다. 각 지원의 대상·한도·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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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원스톱폐업지원의 점포철거비는 폐업한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이며,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그 이전(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에는 최대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부가세는 지원 제외).
다만 자가 소유건물이나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단순 사업장 이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 상업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철거·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본인이 점포철거비 대상인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폐업일과 전용면적,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폐업 시점 | 한도 |
|---|---|
| '25.7.11 이후 폐업 | 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
| '23.1.1~'25.7.10 폐업 | 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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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컨설팅·채무조정도 있나요?
네.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점포철거비 외에도 사업정리컨설팅이 포함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가 1:1로 폐업·재기 과정을 돕는 것으로, 폐업 절차나 재기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와 법률·채무조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므로, 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채무 관련 애로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식(예: 채무 감면·상환유예 등)은 사안과 제도에 따라 다르고, 대출 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같은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폐업 과정의 정리·컨설팅은 소진공 원스톱폐업지원에서, 본격적인 채무조정은 상황에 따라 새출발기금 등에서 지원받는 식으로 나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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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지원(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직업훈련 지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 계열의 지원이 있어, 사업정리와 함께 재취업 준비를 돕습니다.
이번 상환부담 완화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상환연장·금리감면을 지원하는 만큼, 재취업 지원을 함께 활용하면 취업 요건을 충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즉 "재취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얻고 → 취업 성공으로 상환연장 → 1년 근속으로 금리감면"으로 이어지는 재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취업·직업훈련 지원이 있는지, 대상·내용·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관련 고용 지원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상환부담 완화와 재취업 지원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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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대환대출과는 뭐가 다른가요?
폐업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더는 제도가 여러 가지라 헷갈리기 쉬운데, 운영 주체와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대상으로,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상환기간 연장(최대 7년)과 금리감면(0.5%p)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대환대출(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역시 이번 상환부담 완화와는 다릅니다.
즉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중기부·소진공)"와 "새출발기금·대환대출(금융위 등)"은 대상 대출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받은 대출 종류와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제도의 대상·조건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분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누리집·콜센터·지역센터에서 대상 확인과 신청을 진행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요?
직접대출·폐업·취업(근속)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목록·절차는 소진공에서 안내받으세요.
Q. 점포철거비는 얼마인가요?
1평당 20만원 이내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그 이전은 400만원) 한도입니다(부가세 제외).
Q. 재취업 지원도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직업훈련 지원이 있어, 상환완화의 취업 요건 충족에도 도움이 됩니다.
Q. 새출발기금과 다른가요?
이번 상환완화는 중기부 정책자금 대상 상환연장·금리감면이고, 새출발기금은 금융위 채무조정으로 별도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