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만 6~65세 등록 장애인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연령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대상
- 등록 장애인(혼자 생활 곤란)
- 장애 정도
- 정도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급여량 결정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 대상이면 장기요양 우선
정부지원사업 Q&A
활동지원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즉 ① 등록 장애인이고, ② 만 6~65세 미만이며, ③ 혼자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어 지금은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시간은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로 정해집니다.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장애 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어 이제는 장애 정도(예전의 1~6급)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증(1~3급) 위주였지만, 지금은 등록 장애인이면 정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실제 급여량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즉 "장애가 심하지 않아 보여서 못 받겠지"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혼자 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신청해 종합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 지원 필요가 인정되면 그에 맞는 시간을 받게 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장애 정도
정부지원사업 Q&A
6세 미만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아동은 활동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 보육·돌봄, 영유아 건강검진·재활 등 영유아·아동 대상 다른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 전까지는 연령에 맞는 아동 지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6세 미만
정부지원사업 Q&A
정신·발달 장애도 대상인가요?
네.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체·뇌병변 등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지적·자폐성(발달) 장애, 정신 장애 등 모든 등록 장애 유형이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지를 종합조사로 평가해 지원합니다. 발달·정신 장애로 일상 관리나 사회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상태에 맞는 서비스(활동보조·방문간호 등)는 이용 계획에서 정하므로, 유형·상태에 맞춰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장애 유형
정부지원사업 Q&A
시설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는 주로 재가(자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라, 거주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의 돌봄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이미 돌봄을 받고 있으면 활동지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 거주 형태(재가·시설)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는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립생활을 위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이 중요한 지원이 되므로, 자립 준비와 함께 활동지원 신청을 검토하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시설 거주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용료)을 얼마 내는지에만 영향을 줍니다. 즉 소득이 높아도 서비스 자체는 받을 수 있고, 다만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소득이 있으면 4~1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식으로 부담만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서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이라면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량은 소득이 아니라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정부지원사업 Q&A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활동지원 대상인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고 만 6~65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급여량은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로 정해집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지 미리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읍·면·동에 신청·상담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활동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혼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급여량은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로 정해집니다.
Q. 장애 등급이 낮아도 되나요?
네. 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량은 종합조사로 결정됩니다.
Q. 6세 미만 아동도 받나요?
아니요. 만 6세 이상부터입니다. 6세 미만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장애아 돌봄 등 다른 지원을 이용합니다.
Q. 정신·발달 장애도 대상인가요?
네. 신체·발달(지적·자폐)·정신 등 모든 등록 장애 유형이 신청 대상입니다.
Q.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에만 영향을 줍니다.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