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 면제 상한 21만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0원)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수준(정액)
- 그 외 소득
- 급여 비용의 4~10%(소득별)
- 상한액
- 월 216,200원(2026)
- 결정
- 소득·종합조사 결과로 산정
정부지원사업 Q&A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0원이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수준의 정액을 냅니다.
그 외 소득이 있는 가구는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일정 비율(소득에 따라 4~10%)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16,2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소득이 높아도 월 21만원을 넘게 내지는 않습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적게 내고, 높아도 상한선이 있어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 구간에 따른 부담금은 소득 조사로 정해집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부담 |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0원) |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수준 |
| 그 외 소득가구 | 급여 비용의 4~10% |
| 상한액 | 월 216,200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무료인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등)는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어려운 계층의 의료·돌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인 등록 장애인이라면 본인부담 걱정 없이 종합조사로 정해진 시간만큼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으니, 혼자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본인이 기초수급자인지, 면제가 적용되는지는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초수급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높으면 얼마나 내나요?
소득이 있는 가구는 활동지원 급여 비용의 4~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2026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16,2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21만원을 넘는 본인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즉 급여량(시간)이 많아 비용이 커도 본인이 내는 금액은 상한선까지만입니다. 이는 활동지원이 꼭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본인 소득 구간별 정확한 부담률·금액은 소득 조사 후 안내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고소득
정부지원사업 Q&A
시간을 많이 받으면 본인부담도 늘어나나요?
본인부담금은 급여 비용에 대한 비율(4~10%)로 산정되므로, 급여량(시간)이 많아 총 비용이 크면 본인부담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상한액(2026년 216,200원)이 있어,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부담은 상한선을 넘지 않습니다.
즉 최중증 장애인이 많은 시간을 받아도 본인이 내는 금액은 21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많이 받으면 부담이 감당 안 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종합조사를 받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시간·부담
정부지원사업 Q&A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내나요?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보통 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활동지원 전자바우처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라, 매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지정된 방법(계좌이체·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그에 더해 정부 지원금이 바우처로 충전되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월 납부 일정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법·일정은 활동지원기관이나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 안내에 따르며, 본인 부담금이 면제(기초수급)되는 경우 별도 납부가 없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납부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바뀌면 부담금도 달라지나요?
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구 소득이 바뀌면 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기초수급·차상위가 되면 면제나 정액으로 부담이 낮아지고, 소득이 늘면 부담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단 상한선 내). 소득·가구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읍·면·동에 신고해 정확한 부담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는데도 이전 부담금이 그대로면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변동 시 알려 조정받으세요. 정확한 본인 부담금은 소득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변동
정부지원사업 Q&A
정확한 내 본인부담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에게 부과되는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소득 조사·급여 결정 후 안내되며,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읍·면·동, 활동지원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기준(기초수급 면제·차상위 2만·소득별 4~10%·상한 216,200원)은 일반적인 것이고, 본인 소득 구간과 급여량에 따라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이 부담돼 서비스를 망설인다면, 면제·감면 대상인지와 다른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무엇보다 활동지원은 꼭 필요한 돌봄이므로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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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월 2만원 수준, 그 외는 급여 비용의 4~10%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Q. 기초수급자는 무료인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얼마나 내나요?
급여 비용의 4~10%를 부담하되, 2026년 상한액 216,2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그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Q. 시간을 많이 받으면 부담도 느나요?
비용 비율로 산정돼 늘 수 있으나 상한 216,200원까지만입니다. 걱정 말고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Q. 소득이 바뀌면요?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이 되면 면제·정액으로 낮아지니 변동 시 읍·면·동에 신고해 조정받으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