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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와 급여량, 시간 정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조사 기관
국민연금공단(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 항목
일상생활·인지·행동·사회활동·환경
결정
점수 합산 → 급여 구간 → 월 이용 시간
단가
시간당 17,270원(2026)
최중증 가산
360점 이상 가산급여(2026 258시간)

정부지원사업 Q&A

1

급여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활동지원 급여량(월 이용 시간)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 등으로 신청자의 일상생활 동작(식사·옷 입기·이동 등),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돌봄 환경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화합니다.

이 합산 점수에 따라 급여 구간이 정해지고, 구간별로 월 이용 시간이 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지원 필요가 클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받습니다.

즉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간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로 일상·인지·사회활동을 점수화 → 구간별 월 시간 결정. 점수↑면 시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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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신청자 가정 등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원은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정해진 조사표에 따라 확인하고 점수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 상태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진단서 등)가 있으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는 급여 구간·시간으로 이어지므로, 가족이나 활동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인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진행

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일상·인지·사회활동을 조사표로 평가. 본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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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외에 더 받을 수 있나요? (추가급여)

네. 종합조사 점수로 정해지는 기본급여에 더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급여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 출산을 한 경우, 학교·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에 추가 시간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점수라도 본인의 생활 환경에 따라 받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가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1인 가구·학교·직장 등 본인의 사정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추가급여

기본급여+추가급여(1인 가구·출산·학교·직장 등). 본인 사정 빠짐없이 알리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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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와 최중증 가산은 뭔가요?

활동지원 급여 단가는 2026년 기준 시간당 17,270원으로, 배정받은 월 시간에 이 단가를 곱한 금액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특히 지원 필요가 가장 큰 최중증 장애인(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합산 360점 이상)은 최중증 가산급여를 받아 2026년 월 258시간까지 더 받습니다.

가산 시간대에는 심야·공휴일에 시간당 4,950원, 그 외 시간대에 시간당 3,300원의 가산수당이 활동지원사에게 더해져, 돌볼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공백을 줄입니다. 본인이 최중증 가산 대상인지는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단가·가산

단가 시간당 17,270원(2026). 최중증(360점↑)은 가산급여 258시간+가산수당(심야 4,950·그외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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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조사 결과(급여 구간·시간)가 실제 필요보다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본인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평소보다 좋아 보였던 경우 등에는, 사유와 증빙(진단서·생활 실태 자료 등)을 갖춰 이의를 제기해 재조사·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태가 나빠지는 등 변화가 있으면 갱신·변경 신청으로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결과가 끝이 아니므로,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이의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이의

결과가 낮으면 이의신청(사유·증빙)으로 재조사 요청. 상태 변화 시 갱신·변경 신청.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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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하면 더 받을 방법이 있나요?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지원 추가 지원(지자체 추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중앙 급여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거주지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돌봄, 다른 돌봄 서비스(주간활동·방과후활동 등)와 함께 활용해 공백을 메우기도 합니다. 본인 지역의 추가 지원 여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는 읍·면·동이나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추가 시간

지자체 추가 지원(지역별)·주간활동 등 다른 서비스 병행으로 공백 보완. 읍면동·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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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에게 결정된 급여 구간과 월 이용 시간은 종합조사·심사 후 결정 통지로 안내받으며,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단가(17,270원)·최중증 가산(258시간) 등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본인 급여량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정된 시간으로 활동지원기관과 이용 계획을 세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급여량이 실제 필요와 맞지 않으면 이의신청·변경을 검토할 수 있으니,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1355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본인 급여 시간은 결정 통지·☎1355·읍면동 확인. 필요와 다르면 이의신청·변경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일상·인지·사회활동을 점수화해 구간별 월 시간을 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이 많습니다.

Q. 추가급여가 있나요?

네. 기본급여에 1인 가구·출산·학교·직장 생활 등 사정이 있으면 추가급여가 더해집니다. 본인 사정을 알리세요.

Q. 단가와 최중증 가산은요?

단가는 시간당 17,270원(2026)이고, 최중증(360점 이상)은 가산급여 258시간과 가산수당(심야 4,950·그외 3,300원)을 받습니다.

Q. 결과가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상태 변화 시 갱신·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1355에 문의하세요.

Q. 시간이 부족하면요?

지자체 추가 지원(지역별)이나 주간활동 등 다른 서비스를 병행해 공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문의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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