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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되면, 노인장기요양 전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원칙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대상이면 장기요양 전환
활동지원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보전 제도
장기요양이 활동지원보다 적으면 활동지원 일부 보전
전환 시기
만 65세 도달 시
확인
국민연금공단·읍면동에서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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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 대상이라,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 등급(1~5등급·인지지원)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활동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제도가 "65세 미만은 활동지원,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돌봄이 끊기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으로 충분한 돌봄이 안 되는 경우 활동지원을 일부 이어 받는 보전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65세 되면 노인장기요양 전환(활동지원 원칙 제외). 단 돌봄 부족 시 활동지원 보전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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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65세에 장기요양으로 바뀌나요?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은 비슷하게 일상 돌봄을 제공하지만 운영 체계와 대상이 다른 제도입니다. 활동지원은 65세 미만 장애인의 자립을,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요양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체계로 옮겨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요양은 활동지원보다 제공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아, 평생 활동지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온 장애인이 65세에 갑자기 돌봄이 크게 줄어드는 "돌봄 절벽" 문제가 있었고, 이를 줄이기 위한 보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취지

활동지원(65세↓ 자립)과 장기요양(65세↑ 요양)은 별개 체계. 65세 전환 시 돌봄 절벽을 보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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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는데, 장기요양으로 제공되는 돌봄 시간이 그동안 받던 활동지원보다 적어 돌봄 공백이 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65세가 되었다고 갑자기 돌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65세가 가까워지면 미리 전환·보전 절차를 알아보고,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보전

장기요양이 활동지원보다 적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활동지원 일부 보전. 65세 전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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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활동지원과 마찬가지로 일상 돌봄을 제공하지만, 등급(1~5등급·인지지원)에 따라 월 한도가 정해지고 본인부담(재가 15%, 시설 20% 등)이 있습니다.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 이 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본인에게 유리한 점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장기요양

65세↑(노인성 질병 포함) 등급자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제공(등급별 한도·본인부담). 65세 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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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전에 미리 준비할 게 있나요?

네.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65세에 가까워지면, 노인장기요양 신청·전환과 활동지원 보전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 등급 판정 결과와 그동안 받던 활동지원 시간을 비교해 돌봄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백이 우려되면 보전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절차와 요건을 파악해 두면, 65세에 돌봄이 갑자기 끊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환·보전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읍면동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준비

65세 전 장기요양 신청·활동지원 보전 가능 여부 미리 확인. 돌봄 공백 없도록 절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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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거나, 제도 간 조정 규정에 따라 이용하게 됩니다.

즉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대상이 되면 두 제도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무엇이 유리한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에게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도록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등) 있으면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가능. 유리한 제도 선택공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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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65세 전환과 활동지원 보전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활동지원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1577-1000), 거주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가까워지면 어느 제도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보전 대상인지, 돌봄 공백은 없는지를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65세에 돌봄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 시점이 다가오면 적극적으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전환·보전은 ☎1355(활동지원)·☎1577-1000(장기요양)·읍면동 확인. 65세 전 미리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됩니다. 단 장기요양이 활동지원보다 적어 돌봄 공백이 크면 활동지원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왜 65세에 바뀌나요?

활동지원(65세 미만 자립)과 노인장기요양(65세 이상 요양)은 별개 체계라 65세에 전환됩니다. 돌봄 절벽은 보전으로 완화합니다.

Q.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돌봄이 활동지원보다 적어 공백이 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 65세 전에 준비할 게 있나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활동지원 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Q. 전환·보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1355),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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