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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퇴소자 자립지원금, 동반아동도 따로 받는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18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피해자 본인 지원금
1인당 500만원 (일시 지급)
동반아동 지원금
1인당 250만원 (일시 지급)
동반아동 여러 명
각 250만원 일시 지급
지급 방식
일시(1회) 지급
핵심 요건
보호시설 입소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심사위원회 심의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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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1인당 500만원, 함께 퇴소하는 동반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원이 일시(1회)로 지급됩니다. 동반아동이 여러 명이면 아동 1명당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매월 나눠 주는 월정액이 아니라 자립 준비 시점에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금이며, 주거마련·생활·교육·직업훈련·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원금지급 방식
피해자 본인1인당 500만원일시(1회) 지급
동반아동 1명250만원일시(1회) 지급
동반아동 2명각 250만원 (합 500만원)일시(1회) 지급
동반아동 3명각 250만원 (합 750만원)일시(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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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아동 지원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 및 동반가족이 대상입니다. 핵심 요건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립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아동은 피해자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퇴소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으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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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은 일시금으로 한 번 지급되는 자립 정착 성격의 지원입니다. 다른 아동 관련 복지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제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2026년 기준 월 23만원, 중위소득 65% 이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지원 종류대상금액중복 여부
동반아동 자립지원금보호시설 퇴소 동반아동1인당 250만원 일시본 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중위소득 65% 이하·18세 미만월 23만원시군구청 확인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자녀월 10만원시군구청 확인
부모급여만 0~1세 자녀별도 확인시군구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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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아동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지급되나?

동반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아동 1명당 각 250만원씩 일시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아동이 2명이면 250만원씩 합계 500만원, 3명이면 합계 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 본인 500만원이 더해지므로, 본인과 동반아동을 합산한 총 지원 규모를 미리 가족(여성가족) 부서에서 확인하면 자립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안내

동반아동 2명이면 각 250만원씩 합 500만원. 본인 500만원과 별도로 합산해 일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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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은 매월 나눠 주는 월정액이 아니라 자립 준비 시점에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1회) 지원입니다. 보호시설 퇴소를 앞두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일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절차는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월 단위 분할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입니다. 지급 시점은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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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거주지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으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를 앞둔 시점에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지원금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퇴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처

①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 ②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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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의 동반아동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 피해자와 동반아동의 지원 가능 여부 및 범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1366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호시설 이용 자격은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외국인 피해자와 동반아동은 1366 또는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에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이 일시(1회)로 지급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1인당 500만원을 일시 지급받습니다.

Q. 동반아동이 2명이면 두 배로 받나요?

네. 동반아동은 1명당 각 250만원씩 일시 지급되므로 2명이면 합계 500만원, 3명이면 합계 750만원입니다.

Q. 동반아동 지원금은 매월 나눠 받나요?

아니요. 월정액으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 준비 시점에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1회) 지원입니다.

Q.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립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으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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