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 후 받는 자립지원금 금액과 신청 조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자립지원금(본인)
- 1인당 500만원 (일시 지급)
- 자립지원금(동반아동)
- 1인당 250만원 (일시 지급)
- 핵심 요건
- 입소기간 4개월 이상(원칙)·심사위원회 심의
- 주거 지원
- 주거지원시설 기본 2년, 연장 시 최대 4년
- 취업 훈련
- 새일센터(1544-1199) 연계
정부지원사업 Q&A
퇴소 후 받을 수 있는 5대 지원 항목은?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는 자립지원금(피해자 본인 500만원·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일시), 주거지원시설 입주, 취업 훈련, 심리·법률 상담,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까지 5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금은 입소기간 4개월 이상(원칙) 요건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1회) 지급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며 1366(여성긴급전화) 또는 시·군·구청 가족(여성가족)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 지원 | 내용 |
|---|---|
| 자립지원금 | 피해자 본인 500만원·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일시 지급 |
| 주거지원시설 입주 | 자립·자활 의지 있는 퇴소자 우선 (장기 보호 퇴소 포함) |
| 취업 훈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직업교육·취업 알선 |
| 심리·법률 상담 | 퇴소 후 심리·법률·양육 상담 지속 제공 |
| 긴급 생계·의료 |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 및 동반가족이 대상입니다. 핵심 요건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립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아동도 함께 지원 대상이 되어 1인당 250만원이 추가됩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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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
위기 시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 → 보호시설 입소 → 자립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됩니다.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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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금은 얼마인가?
피해자 본인에게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에게 1인당 250만원이 일시(1회)로 지급됩니다. 매월 나눠 주는 월정액이 아니라 자립 준비 시점에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금이며, 주거마련·생활·교육·직업훈련·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반아동이 여러 명이면 아동 1명당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 대상 | 지원금 | 지급 방식 |
|---|---|---|
| 피해자 본인 | 1인당 500만원 | 일시(1회) 지급 |
| 동반아동 1명 | 250만원 | 일시(1회) 지급 |
| 동반아동 2명 | 각 250만원 (합 500만원) | 일시(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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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시설 입주 조건은 무엇인가?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보호시설 퇴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시설은 기본 2년 입주가 가능하고 1회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취업 훈련·심리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기 쉼터, 장기 보호시설, 일시지원시설 퇴소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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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나?
비밀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본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가 적용됩니다. 보호시설 위치와 입소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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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외국인 피해자도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1366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호시설 이용 자격은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퇴소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자립지원금(피해자 본인 500만원·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일시), 주거지원시설 입주, 취업 훈련, 심리·법률 상담,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까지 5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서, 입소기간이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이고 자립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립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피해자 본인은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은 1인당 250만원이 일시(1회)로 지급됩니다. 동반아동이 2명이면 각 250만원씩 합계 500만원입니다.
Q. 본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나요?
비밀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본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