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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구분, 1인 가구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있음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 300만원 이상
단독 상한
소득 2,200만 미만 / 최대 165만원
맞벌이 상한
소득 4,400만 미만 / 최대 330만원

정부지원사업 Q&A

1

가구 유형은 왜 중요한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 최대 330만원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가구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은 과세기준일(2025년 12월 31일 등) 현재 가족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유형소득 상한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핵심

가구 유형이 소득 상한·최대액을 결정. 단독 2,200만/165만, 홑벌이 3,200만/285만, 맞벌이 4,400만/3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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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어떤 가구인가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 살며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나 1인 가구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 상한이 2,2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낮고 최대 지급액도 165만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그 직계존속이 70세 미만이거나 부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혼자 사는지"가 아니라 부양가족 유무로 판단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1인 가구 등). 소득 2,200만/최대 1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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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는요?

홑벌이가구는 ①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②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거나,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부양 요건 충족)이 있는 가구입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만 일정 소득 이상으로 벌거나, 부양할 자녀·노부모가 있는 가구가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외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한은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으로 단독가구보다 많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홑벌이

배우자(총급여 300만 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있는 가구. 소득 3,200만/최대 2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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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는요?

맞벌이가구는 거주자(본인)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즉 부부가 둘 다 일정 소득 이상으로 벌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소득 상한이 4,4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높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이 종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맞벌이

부부 각각 총급여 등 300만원 이상. 소득 4,400만 미만(2025년 3,800→4,400 완화)/최대 3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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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님과 같이 살면 어떤 가구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가구 유형은 부모(직계존속)의 나이와 부양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생계를 같이 하고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하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70세 미만이거나 부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한 단독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직계존속의 연령·소득 등 부양 요건이 핵심입니다. 본인 상황이 헷갈리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부모 동거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시 홑벌이 가능. 70세 미만·부양 요건 미충족이면 단독. 연령·소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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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홑벌이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더 높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하므로 합산 소득이 커져 오히려 지급액이 줄거나 상한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하는 구조라, 가구 유형과 합산 소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맞벌이라서 무조건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본인 가구의 합산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비교는 홈택스 모의계산기에 본인 가구 정보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비교

맞벌이는 상한·최대액 높으나 합산 소득이 커짐. 실제 금액은 합산 소득 구간에 따라 — 모의계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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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구 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 가구 유형과 그에 따른 예상 금액은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가족 구성과 소득·재산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도 국세청이 보유한 가족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 유형이 자동 분류됩니다.

만약 분류된 가구 유형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예: 부양가족이 반영 안 됨), 가족관계 증빙을 갖춰 정정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헷갈리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본인 가족 구성을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가구 유형·예상액은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 잘못 분류 시 증빙으로 정정·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단독(부양가족 없음), 홑벌이(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맞벌이(부부 각 총급여 300만 이상)로 나뉩니다.

출처: 국세청
Q. 단독가구는 어떤 가구인가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Q. 맞벌이가구 기준은요?

부부 각각 총급여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 4,400만원 미만(2025년 완화), 최대 330만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Q. 부모님과 살면 어떤 가구인가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 홑벌이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가구일 수 있습니다. 연령·부양 요건이 핵심입니다.

출처: 국세청
Q. 내 가구 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잘못 분류됐으면 증빙으로 정정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홈택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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