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과 대상자 조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 재산 감액
- 1억7,000만~2억4,000만원은 50% 지급
- 제외
- 전문직(변호사·의사 등) 사업자 배우자 가구 등
정부지원사업 Q&A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제도로,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2025년 한 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소득 상한: 부부 합산 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자격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전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을 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이 있되, 상한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되어, 소득이 너무 적거나 상한에 가까우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자격 범위인지와 예상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정부지원사업 Q&A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차감 없음).
재산이 1억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받고,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되며, 2억4,000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거나 제외됩니다.
본인 재산을 입력해 예상액을 보려면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
| 1억7,000만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7,000만~2억4,000만원 | 산정액 50% |
| 2억4,000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재산
정부지원사업 Q&A
내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뭔가요?
가구 유형은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즉 부부가 둘 다 일정 소득 이상이면 맞벌이, 한쪽만 벌면 홑벌이, 혼자 살며 부양가족이 없으면 단독입니다. 본인 가구 유형은 홈택스 신청·모의계산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가구 유형
정부지원사업 Q&A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전문직(변호사·의사·약사·회계사 등) 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 ②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다만 내국인과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예외),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사업자의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인지 애매하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자녀장려금 자격과 다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하지만 자격이 약간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 상한이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근로장려금 상한은 넘어도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은 신청서에서 함께 신청해 둘 다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자녀장려금
정부지원사업 Q&A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해 예상 자격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신청 대상으로 추정되는 가구에 안내문(우편·모바일·카카오톡 등)을 보내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헷갈리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청은 정기(5월) 또는 근로소득자라면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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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 상한(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과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받나요?
아니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상한을 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산 기준은요?
가구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7천만~2억4천만원은 50%만, 2억4천만원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Q.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단독(부양가족 없음), 홑벌이(배우자·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맞벌이(부부 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로 나뉩니다.
Q.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