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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탈락·금액 불복 90일 이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
탈락·감액 등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기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처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이의 사유 + 입증 서류
이후
재심사 후 결과 통지(추가 불복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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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결과가 이상한데 다시 볼 수 있나요?

네. 근로장려금 결정 결과(탈락했거나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 등)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왜 결과가 잘못됐다고 보는지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단순 불만이 아니라 소득·재산·가구 정보 등에 실제 오류가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결정 결과에 이의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사유·증빙 제출 → 재심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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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빨리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통지는 우편이나 홈택스 등으로 받게 되며, 통지서에 결정 금액과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90일은 비교적 짧을 수 있으니,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사유·증빙을 준비해 진행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통지 후 바로 진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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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의신청서에 결정 내용과 이의 사유를 적고,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 서류(소득·재산·가구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실제보다 많게 반영됐다면 그 재산이 본인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구 유형이 잘못 적용됐다면 가족관계 서류 등을 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본인 이의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문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이의신청서+증빙 제출. 사유별 필요 서류는 ☎1566-3636·세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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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하나요?

대표적인 이의신청 사유로는 ①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데 탈락한 경우, ② 산정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 ③ 재산이 실제보다 많게 반영됐거나 본인 재산이 아닌 것이 포함된 경우, ④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⑤ 소득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재산·가구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결과가 달라졌다고 볼 때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받고 싶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오류를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예시
탈락요건 충족인데 탈락
금액산정액이 예상보다 적음
재산본인 것 아닌 재산 반영
가구가구 유형 잘못 적용

사유

부당 탈락·금액 과소·재산 과다 반영·가구 유형 오류 등 사실관계 오류를 증빙으로 바로잡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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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제출된 사유와 증빙을 검토해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가 인정되면 결정이 바뀌어 장려금이 새로 지급되거나 추가 지급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결정이 유지됩니다.

재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걸리므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 추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해결되므로, 정확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결과

재심사 후 통지. 인정되면 추가 지급, 아니면 유지. 추가 불복(심사·심판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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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으면요?

이미 받은 장려금을 돌려내라는 환수 통지를 받았는데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수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잘못 계산됐다고 보면,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사유와 증빙을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수가 정당한 경우(부정수급·요건 미충족 등)에는 돌려내야 하므로, 우선 환수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환수·이의 관련 처리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문의해 진행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환수 이의

환수 통지에 이의 있으면 기한 내 불복 가능. 단 정당한 환수는 반환. 사유는 ☎1566-363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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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이의신청 전에 먼저 결정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금액과 그 산정에 쓰인 소득·재산·가구 정보를 보고, 어디가 실제와 다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결정 내역과 산정 근거를 조회할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으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결과를 문의해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오해(예: 재산 기준·가구 유형을 잘못 알고 있던 경우)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 오류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증빙을 준비해 기한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반합니다.

사전 확인

통지서·산정 근거(홈택스) 확인 → 오류 파악 → 증빙 준비 → 기한 내 이의신청. 헷갈리면 ☎1566-3636.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요?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세무서에서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면 재심사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이의신청 기한은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세요.

출처: 국세청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출처: 홈택스
Q. 주로 어떤 경우에 하나요?

부당 탈락, 금액 과소, 재산 과다 반영, 가구 유형 오류 등 사실관계 오류가 있을 때 합니다.

출처: 국세청
Q.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 못 하면요?

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 추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증빙 제출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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