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 7천만원까지, 근로장려금 못 받아도 받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 상한
-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신청
- 근로장려금과 동시 또는 자녀장려금만 단독
- 재산
- 2억4,000만원 미만 (1억7천~2억4천 50%)
정부지원사업 Q&A
자녀장려금은 누가, 얼마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키우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총소득(부부합산)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100만원에 가깝게,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듭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 없는 1인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1544-9944)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가구 | 홑벌이·맞벌이 (단독가구 제외)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중증장애 자녀 연령무관) |
| 소득 상한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데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총소득 7,000만원)은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은 넘었지만 7,0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자녀장려금까지 포기하는데,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려금 | 소득 상한(맞벌이 기준) |
|---|---|
| 근로장려금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포인트
정부지원사업 Q&A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신청서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부양자녀 정보가 있을 때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서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안내문 QR코드 등으로 가능하며,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6월 1일입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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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산정되므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별 금액을 합산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1인당 100만원이 산정되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50만~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므로, 소득이 높으면 1인당 금액이 줄어 총액도 줄어듭니다. 정확한 자녀 수별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가구 소득과 자녀 수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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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깎이나요?
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고,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1억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 전액을 받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금융재산·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7,000만원)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줄거나 제외되니,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
| 1억7,000만원 미만 | 산정액 100% |
| 1억7,000만원~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 50% |
| 2억4,000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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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이때 신청하면 그해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달리 정기신청으로만 받습니다(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 적용).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11월 말까지)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지급 전 국세청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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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소득, 부양자녀 수,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자녀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우편·모바일)을 받았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18세 미만 자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4천 미만)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직접 모의계산하거나 국세청(1544-9944)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채널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맞벌이 4,400만)보다 높아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은 얼마 받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100만원에 가깝고 자녀 수만큼 합산됩니다.
Q. 근로장려금 없이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은 넘었지만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자녀장려금도 깎이나요?
네.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며 9월에 지급됩니다. 홈택스·ARS(1544-9944)·세무서로 신청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