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본인부담,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1·2종 부담 차이 비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의료급여1종
- 본인부담 0원 (전액 지원)
- 의료급여2종
- 본인부담 10% — 약 13만 2천원 (한도 131만 7천원 기준)
- 일반건강보험
- 본인부담 20% — 약 26만 3천원 (한도 131만 7천원 기준)
- 차상위희귀난치
- 별도 감면 적용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확인
- 한도초과
- 한도(131만 7천원) 초과분은 감면 없이 전액 본인 부담
정부지원사업 Q&A
건강보험 유형별 보청기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노인 보청기 본인부담은 가입한 건강보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의료급여 1종은 전액 지원으로 본인부담 0원, 의료급여 2종은 본인부담 10%(약 13만 2천원), 일반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20%(약 26만 3천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가입 유형 | 급여 한도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액(한도 기준) |
|---|---|---|---|
| 의료급여 1종 | 131만 7천원 | 0% | 0원 |
| 의료급여 2종 | 131만 7천원 | 10% | 약 13만 2천원 |
| 일반 건강보험 | 131만 7천원 | 20% | 약 26만 3천원 |
| 차상위·희귀난치 | 131만 7천원 | 별도 감면 | 건강보험공단 확인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 1종과 2종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분은 의료급여 1종,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은 2종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급여 유형은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유형 | 해당 대상 | 본인부담 |
|---|---|---|
| 의료급여 1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자 | 0% |
| 의료급여 2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있는 자 | 10%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차상위계층이면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차상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감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 감면 적용 | 확인 방법 |
|---|---|---|
| 차상위계층 | 별도 신청 필요 |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특례 적용 | 건강보험공단 확인 |
| 일반 건강보험 | 감면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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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보청기 가격이 급여 한도보다 낮으면 본인부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구입 가격이 급여 한도(131만 7천원)보다 낮으면 실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보청기를 일반 건강보험으로 구입하면 본인부담은 20만원입니다.
| 보청기 가격 | 본인부담률(일반 건강보험) | 본인부담액 |
|---|---|---|
| 80만원 | 20% | 16만원 |
| 100만원 | 20% | 20만원 |
| 131만 7천원 (한도) | 20% | 약 26만 3천원 |
| 200만원 (한도 초과) | 20% (한도 내) + 초과분 100% | 약 26만 3천원 + 68만 3천원 |
팁
정부지원사업 Q&A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면 이미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여 유형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된 본인부담금은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변경 이후 청구분부터 새로운 유형이 적용됩니다.
| 상황 | 처리 |
|---|---|
| 변경 이전 납부한 본인부담금 | 환급 불가 |
| 변경 이후 청구분 | 새 유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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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본인부담 차이가 있나요?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 모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청기 본인부담률은 동일하게 20%입니다. 급여 유형(의료급여 1종·2종·일반 건강보험)으로만 구분됩니다.
| 보험 유형 | 본인부담률 |
|---|---|
| 직장 건강보험 | 20% |
| 지역 건강보험 | 20% |
| 의료급여 1종 | 0% |
| 의료급여 2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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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Q&A
지원 주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청기 급여는 지원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의 시작은 급여 지원일(보청기 구입일)부터 계산합니다. 5년이 지나면 동일한 절차로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재신청 가능 여부 |
|---|---|
| 구입 후 5년 미만 | 재신청 불가 (수리비는 별도 청구 가능) |
| 구입 후 5년 이상 | 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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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분은 의료급여 1종,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은 2종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급여 유형은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이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나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차상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감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청기 가격이 급여 한도보다 낮으면 본인부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구입 가격이 급여 한도(131만 7천원)보다 낮으면 실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보청기를 일반 건강보험으로 구입하면 본인부담은 20만원입니다.
Q.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면 이미 지급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여 유형 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된 본인부담금은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변경 이후 청구분부터 새로운 유형이 적용됩니다.
Q.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본인부담 차이가 있나요?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 모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청기 본인부담률은 동일하게 20%입니다. 급여 유형(의료급여 1종·2종·일반 건강보험)으로만 구분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