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얼마나 깎아 주나요? 금액부터 기간까지
장애인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1만6천원까지 깎이고, 일부는 요금의 일정 비율을 깎는 방식으로 할인됩니다. 다만 같은 수급자라도 급여 종류에 따라 할인액이 갈려요. 할인 금액은 한전ON 복지할인 안내에서 대상별로 바로 열어 보세요. 대상별 금액부터 신청 기간, 이사할 때 챙길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할인 금액
- 주택용 월 1만6천원(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할인 금액
- 주택용 월 1만원(여름철 1만2천원)
- 차상위계층 주택·일반 할인 금액
- 월 정액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 금액
- 해당월 요금의 30%, 16,000원 한도
- 할인 적용 시작 시점
- 신청일부터 일수를 계산해 할인
- 처리기간
- 당일
- 미전입 시 제출서류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거주확인서 제출
정부지원사업 Q&A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
| 대상 | 평소 달 | 여름철 |
|---|---|---|
| 유공자(1~3급 상이자 등) | 1만6천원 한도 | 2만원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만6천원 한도 | 2만원 한도 |
| 생계·의료급여 받는 가구 | 1만6천원 | 2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만원 | 1만2천원 |
| 차상위계층 | 8천원 한도 | 1만원 |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요금 30%, 16,000원 한도 | -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 요금 30%, 한도 없음 | 요금 30%, 한도 없음 |
표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대상마다 한 달에 깎이는 금액을 나란히 놓은 것인데요. 가운데 칸이 평소 달, 오른쪽 칸이 여름철 할인액이라 내 가구에 맞는 줄을 찾아 두 칸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지, 주거·교육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줄이 갈리니 수급 종류부터 가려 보는 게 순서예요. 유공자 줄에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가운데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1인이 들어가고, 장애인 줄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가리킵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와 생명유지장치 줄은 정액이 아니라 요금의 비율로 깎는 방식이라 그달 요금에 따라 할인액이 달라지는데, 대가족 줄의 여름철 칸은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비워 두었어요. 심야전력을 쓰는 집도 비율로 할인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이고 차상위계층은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 18%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심야전기 복지할인은 인터넷 신청이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 지금은 인근 사업소로 신청해야 해요.
* 출처: 한전ON — 복지할인 안내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간
| 구분 | 기간 기준 |
|---|---|
| 유공자·장애인·수급자 등 |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해 할인 |
| 차상위계층 | 인정기간(1년) 지나면 재신청 |
| 생명유지장치 | 처방기간 만료 단위로 재신청 |
| 처리 | 신청 → 담당자 검토 → 적용, 당일 |
표의 첫 줄이 할인 기간을 읽는 기준점인데요.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과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까지, 이 할인들은 모두 신청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해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조건을 갖췄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겠죠. 접수가 들어가면 담당자 검토를 거쳐 적용되고, 처리기간은 당일이에요.
할인이 이어지는 기간은 대상마다 다릅니다. 차상위계층은 서류상 인정기간인 1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하니, 인정기간이 끝나는 때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생명유지장치 할인은 처방전이나 진단서에 적힌 처방기간이 끝날 때마다 재신청이 필요하고요. 생명유지장치 할인은 한도 없이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깎아 주는 대신 처방기간 단위로 이어 가야 해서, 새 처방전을 받는 시점과 재신청 시점을 맞춰 두면 할인이 끊기지 않습니다.
* 출처: 한전ON — 복지할인 안내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가구 단위로 받는 할인은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인데요,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면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들면 됩니다. 주거용 주택용 고객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5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인 이상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주거용 주택용 고객의 자녀 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으로 세는데, 이 칸에 "자"가 3인 이상이거나 "손"이 3인 이상으로 표시돼 있어야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께 사는 아이가 몇 명인지보다 주민등록표에 어떻게 올라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은 해당월 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로도 신청할 수 있어 따로 발걸음할 일이 줄어들고요.
재외동포나 외국인 가구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출처: 한전ON — 복지할인 안내 (2026-10-1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기요금 감면 이사
이사를 앞두고 할인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면, 복지할인 접수가 신청뿐 아니라 변경과 해지까지 받는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접수 방법도 온라인, FAX, 방문, 우편 네 가지라 이사 일정에 맞춰 편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새 주소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은 신청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해 붙으니, 짐 정리가 끝날 때까지 접수를 미뤄 두지 않는 편이 좋아요.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이라면 서류가 하나 늘어나는데요.
미전입 상태에서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할인을 신청할 때는 실거주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은 서류 목록에 실거주확인서가 없고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대상을 가리기 때문에, 새 주소의 주민등록표가 정리된 뒤 접수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어느 할인이든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전기요금할인신청서이고, 담당자 검토를 거쳐 당일 처리됩니다. 아파트로 옮긴다면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은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처: 한전ON — 복지할인 안내 (2026-10-1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어떤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복지할인은 온라인, FAX, 방문, 우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뿐 아니라 변경과 해지도 같은 방법으로 받습니다. 공통으로 내는 서류는 전기요금할인신청서이며, 신청 후 담당자 검토를 거쳐 당일 적용됩니다.
Q. 차상위계층은 어떤 서류로 복지할인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자확인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전기요금할인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차상위계층은 서류상 인정기간(1년)이 지나면 재신청해야 하니 그 시점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