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채용 전 꼭 확인할 것과 신청 시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 방식
- 사후 청구제 (채용 후 6개월 단위 신청)
- 첫 주기 신청 기한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채용 전 확인사항
-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당 360만원
- 최대 총액
- 연 720만원 수준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주가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나?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 청구제입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첫 주기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용 후에 신청한다고 해서 불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후 신청이 정상 절차입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 |
|---|---|---|
| 1단계 | 채용 전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 채용 전 |
| 2단계 |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임금 지급 (주 30시간+ 기간제한 없는 계약) | 채용 시 |
| 3단계 |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고용24·고용센터에 청구 | 채용 후 6개월 |
| 4단계 | 첫 주기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일 12개월 이내 |
정부지원사업 Q&A
채용 후에 신청하면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해서 임금을 지급한 뒤 청구하는 사후 지급 방식이라 채용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첫 주기 신청에는 기한이 있어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첫 주기를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그럼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진짜 요건은 무엇인가?
사전 요건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쪽에 있습니다. 채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 구분 | 요건 |
|---|---|
| 근로자 기본 요건 | 고용 전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이수 |
| 이수 면제 대상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
| 확인 시점 | 채용 결정 전 |
정부지원사업 Q&A
기본 고용요건은 무엇인가?
지원을 받으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기간 등 세부 적용 여부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요건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디서 하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전 1350 콜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처
정부지원사업 Q&A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인당 6개월 단위로 360만원, 연 720만원 수준을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 금액, 중증장애인 등 일부 대상의 지원 기간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정부지원사업 Q&A
다른 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여러 인건비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정확한 중복 여부는 신청 전 고용센터 또는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 전에 사업주가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후 청구제입니다.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첫 주기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Q. 채용 후에 신청하면 인정이 안 되나요?
인정됩니다. 채용 후 신청이 정상 절차입니다. 다만 첫 주기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장려금은 언제 신청·지급되나요?
채용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6개월당 360만원, 연 720만원 수준을 지원받습니다.
Q.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채용하는 근로자가 고용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이수가 면제됩니다.
Q. 기본 고용요건은 무엇인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 3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