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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과 근로조건, 다른 장려금 중복여부 전체보기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채용 전 꼭 확인할 것과 신청 시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1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방식
사후 청구제 (채용 후 6개월 단위 신청)
첫 주기 신청 기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채용 전 확인사항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당 360만원
최대 총액
720만원 수준

정부지원사업 Q&A

1

사업주가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나?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 청구제입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첫 주기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채용 후에 신청한다고 해서 불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후 신청이 정상 절차입니다.

단계내용시점
1단계채용 전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채용 전
2단계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임금 지급 (주 30시간+ 기간제한 없는 계약)채용 시
3단계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고용24·고용센터에 청구채용 후 6개월
4단계첫 주기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고용일 12개월 이내

정부지원사업 Q&A

2

채용 후에 신청하면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해서 임금을 지급한 뒤 청구하는 사후 지급 방식이라 채용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첫 주기 신청에는 기한이 있어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첫 주기를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사업주 사전신청 필수 요건은 없음. 채용 후 6개월 단위 청구, 첫 주기는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3

그럼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진짜 요건은 무엇인가?

사전 요건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쪽에 있습니다. 채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구분요건
근로자 기본 요건고용 전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이수
이수 면제 대상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확인 시점채용 결정 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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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고용요건은 무엇인가?

지원을 받으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기간 등 세부 적용 여부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요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주 30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부지원사업 Q&A

5

신청은 어디서 하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전 1350 콜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사후 6개월 단위 청구. 상담: 1350.

정부지원사업 Q&A

6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인당 6개월 단위로 360만원, 연 720만원 수준을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 금액, 중증장애인 등 일부 대상의 지원 기간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당 360만원(연 720만원 수준). 대규모기업·중증장애인 등 대상·기간은 고용24·고용센터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7

다른 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여러 인건비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정확한 중복 여부는 신청 전 고용센터 또는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동일 근로자에 두 가지 인건비 장려금 동시 신청 불가 원칙. 신청 전 1350 또는 고용센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 전에 사업주가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후 청구제입니다.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첫 주기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Q. 채용 후에 신청하면 인정이 안 되나요?

인정됩니다. 채용 후 신청이 정상 절차입니다. 다만 첫 주기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24
Q. 장려금은 언제 신청·지급되나요?

채용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6개월당 360만원, 연 720만원 수준을 지원받습니다.

출처: 고용24
Q.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채용하는 근로자가 고용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이수가 면제됩니다.

출처: 고용24
Q. 기본 고용요건은 무엇인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주 3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출처: 고용24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19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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