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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와 채용 전 확인할 근로자 요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1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방식
사후 청구제 (6개월 단위)
첫 주기 기한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채용 전 확인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고용요건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주 30시간+·6개월 이상 유지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당 360만원

정부지원사업 Q&A

1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후 청구제입니다. 채용 전에 사업주가 미리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채용 전에는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 후 6개월 단위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되 첫 주기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단계내용
1단계 (채용 전)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이수 여부 확인
2단계 (채용)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임금 지급 (기간 정함 없는 계약, 주 30시간 이상)
3단계 (채용 후 6개월 단위)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청구
4단계 (첫 주기)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
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당 360만원(연 720만원 수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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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청구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임금 지급 증빙),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자가 채용 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목록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구분서류
고용 증빙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임금 지급 증빙임금 대장 등
근로자 요건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 서류
정확한 목록고용24·고용센터 1350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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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신청 방식은 사후 청구제이므로 채용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첫 주기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요건(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주 30시간 이상·6개월 이상 유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근로자에 다른 인건비 장려금과 중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센터(1350)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내용
신청 시기채용 후 6개월 단위 청구 (사후 청구제)
첫 주기 기한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요건기간 정함 없는 계약·주 30시간+·6개월 이상 유지
사전 상담고용센터(1350) 상담 후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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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에 확인할 근로자 요건은?

채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이수가 면제됩니다.

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채용 결정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요건

고용 전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이수자.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이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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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고용요건(채용 조건)은 무엇인가?

지원을 받으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부 적용 여부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요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주 30시간 이상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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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은 어디서 하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전 1350 콜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 관할 고용센터 / 상담: 1350. 채용 후 6개월 단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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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후 추가 조건이 있나?

지급 후에도 고용 유지 등 요건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장려금 반환과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의

허위 신청·서류 위조 시 장려금 반환 + 제재. 정확한 서류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 전에 사업주가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후 청구제입니다.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첫 주기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출처: 고용24
Q. 채용 전에 확인할 근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채용하는 근로자가 고용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이수가 면제됩니다.

출처: 고용24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목록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24
Q. 신청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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