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되나, 중복 수령과 소득 인정액 영향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중복 수령
- 주택연금 + 기초연금 동시 가능
- 직접 차감
- 없음 (기초연금에서 직접 삭감 안 함)
- 소득 인정액
- 주택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음
- 기초연금 2026 기준
- 단독 213만원 / 부부 340.8만원 이하
- 사전 확인
- 국민연금공단 1355 시뮬레이션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서 직접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감액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가능 (법적 제한 없음) |
| 주택연금 수령액 차감 | 없음 (기초연금에서 직접 차감 안 함) |
| 재산 반영 | 주택은 기초연금 재산 심사에 포함됨 |
| 소득 인정액 영향 |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인정액 초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13만원, 부부 가구 월 340만 8천원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만든다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자체도 재산으로 일부 반영됩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 기준액 |
|---|---|
| 단독 가구 | 월 213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340만 8천원 이하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주택이 재산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단, 실거주 주택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소득 인정액에 재산 환산액이 더 많이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택 반영 기준 | 시가표준액 기준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400만원, 농어촌 5,300만원 |
| 재산 환산율 | 월 4% (연 4.17%) |
계산
정부지원사업 Q&A
국민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은 모두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가지 연금을 모두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종류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
| 국민연금 | 가능 |
| 기초연금 | 가능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시) |
| 주택연금 | 가능 |
| 세 가지 동시 | 가능 (기초연금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연금 받다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 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득 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어 기초연금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 단계 | 내용 |
|---|---|
| 주택연금 가입 | 소득 인정액 변동 발생 |
| 기초연금 재심사 |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 기준 충족 | 기초연금 유지 |
| 기준 초과 |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 |
사전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시뮬레이션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시뮬레이션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HF 콜센터(1688-8114)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액 및 재산 반영 방식을 안내해 줍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확인 내용 |
|---|---|---|
| 국민연금공단 | 1355 |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시뮬레이션 |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주택연금 수령액·재산 반영 방식 |
| 복지로 |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상담
정부지원사업 Q&A
부부가 모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1채를 담보로 부부 공동으로 가입합니다. 두 명이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주택연금에서 월 수령액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동일 금액을 계속 수령합니다.
| 상황 | 수령액 |
|---|---|
| 부부 모두 생존 | 동일 금액 수령 |
| 배우자 한 명 사망 | 생존 배우자 동일 금액 계속 수령 |
| 두 명 모두 사망 | 주택 정산 후 상속인에게 잔여액 지급 |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선정 기준액 초과 시 기초연금 탈락이 가능합니다.
Q. 주택이 재산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단 실거주 주택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받다가 주택연금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시 소득 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어 기초연금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Q. 부부 모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1채를 담보로 부부 공동으로 가입합니다. 1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동일 금액을 계속 수령합니다.
Q.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은 모두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