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 계산, 3억·6억·10억 주택 연령별 실수령액 비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70세·3억 주택
- 월 약 92만 3천원 (정액형)
- 70세·6억 주택
- 월 약 184만 6천원 (정액형)
- 70세·10억 주택
- 월 307만원 (정액형)
- 지급 유형
-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대출상환형
- 모의계산
- HF 홈페이지(hf.go.kr) 제공
정부지원사업 Q&A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 연령과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가입 후에는 수령액이 변동되지 않으며(정액형 기준), 주택 가격이 올라도 수령액은 그대로입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HF 홈페이지(hf.go.kr)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연령 | 3억원 | 6억원 | 10억원 |
|---|---|---|---|
| 55세 | 47만원 | 94만원 | 157만원 |
| 60세 | 64만원 | 128만원 | 213만원 |
| 65세 | 77만원 | 154만원 | 257만원 |
| 70세 | 약 92만 3천원 | 약 184만 6천원 | 307만원 |
| 75세 | 113만원 | 226만원 | 377만원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지급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연금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대출상환형의 4가지 지급 유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평생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초기증액형은 일정 기간 더 많이 받다가 이후 줄어드는 방식이고, 정기증가형은 3년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대출상환형은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나머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유형 | 특징 |
|---|---|
| 정액형 | 매월 동일 금액 평생 수령 (가장 일반적) |
| 초기증액형 | 초기 일정 기간 더 많이, 이후 적게 수령 |
| 정기증가형 | 매 3년마다 일정 비율 증가 |
| 대출상환형 |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나머지 연금 수령 |
팁
정부지원사업 Q&A
공시가격과 시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시가격 |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 |
| 시세 | 실제 거래 가격 (주택연금 기준 아님) |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 일반적 관계 | 공시가격 < 시세 (보통 60~80% 수준)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동일 금액을 평생 수령합니다.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주택연금의 핵심 장점 중 하나로, 배우자 사망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됩니다.
| 상황 | 수령액 |
|---|---|
| 부부 모두 생존 | 동일 금액 수령 |
| 배우자 사망 | 생존 배우자 동일 금액 계속 수령 |
| 수급자 사망 | 배우자 동일 금액 계속 수령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주택 가격이 오르면 수령액도 올라가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 상황 | 수령액 변동 |
|---|---|
| 주택 가격 상승 | 변동 없음 (가입 시 확정) |
| 주택 가격 하락 | 변동 없음 (감액도 없음) |
| 물가 상승 | 정액형 기준 변동 없음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공시가 1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2억원을 기준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2주택자의 경우 두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가입 가능 여부 |
|---|---|
| 공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 가능 |
| 2주택 합산 12억원 이하 | 가능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
| 공시가 12억원 초과 | 가입 불가 |
상담
정부지원사업 Q&A
수령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hf.go.kr)에서 월지급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지급 유형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HF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HF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 확인 방법 | 내용 |
|---|---|
| 모의계산기 | hf.go.kr → 주택연금 → 월지급금 모의계산 |
| 공시가격 확인 | 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 전화 상담 | HF 콜센터 1688-8114 |
| 방문 상담 | 가까운 HF 지사 |
모의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느 것 기준인가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공시가격(공동주택 기준 국토부 공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공시가격을 별도 확인하세요.
Q. 주택 가격이 가입 후 오르면 수령액도 올라가나요?
아니요.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이후 주택 가격 변동은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동일 금액을 평생 수령합니다.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공시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Q. 수령 도중 지급 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가입 후 지급 유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 유형을 바꿀 수 있으나 그 사이 주택 가격·연령 변화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