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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지급방식,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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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계산, 3억·6억·10억 주택 연령별 실수령액 비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70세·3억 주택
월 약 92만 3천원 (정액형)
70세·6억 주택
월 약 184만 6천원 (정액형)
70세·10억 주택
307만원 (정액형)
지급 유형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대출상환형
모의계산
HF 홈페이지(hf.go.kr) 제공

정부지원사업 Q&A

1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 연령과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커집니다.

가입 후에는 수령액이 변동되지 않으며(정액형 기준), 주택 가격이 올라도 수령액은 그대로입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HF 홈페이지(hf.go.kr)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3억원6억원10억원
55세47만원94만원157만원
60세64만원128만원213만원
65세77만원154만원257만원
70세약 92만 3천원약 184만 6천원307만원
75세113만원226만원377만원

참고

정액형 기준 (2026년). 정확한 금액은 HF 홈페이지 모의계산기(hf.go.kr)로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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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택연금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대출상환형의 4가지 지급 유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평생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초기증액형은 일정 기간 더 많이 받다가 이후 줄어드는 방식이고, 정기증가형은 3년마다 일정 비율로 증가합니다. 대출상환형은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나머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유형특징
정액형매월 동일 금액 평생 수령 (가장 일반적)
초기증액형초기 일정 기간 더 많이, 이후 적게 수령
정기증가형매 3년마다 일정 비율 증가
대출상환형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나머지 연금 수령

지급 유형 선택 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가입 전 충분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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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과 시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공시가격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
시세실제 거래 가격 (주택연금 기준 아님)
공시가격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일반적 관계공시가격 < 시세 (보통 60~80% 수준)

확인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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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동일 금액을 평생 수령합니다.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주택연금의 핵심 장점 중 하나로, 배우자 사망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됩니다.

상황수령액
부부 모두 생존동일 금액 수령
배우자 사망생존 배우자 동일 금액 계속 수령
수급자 사망배우자 동일 금액 계속 수령

핵심

배우자 사망 후에도 수령액 감액 없이 평생 동일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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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오르면 수령액도 올라가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황수령액 변동
주택 가격 상승변동 없음 (가입 시 확정)
주택 가격 하락변동 없음 (감액도 없음)
물가 상승정액형 기준 변동 없음

주의

주택 가격 상승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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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2억원을 기준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2주택자의 경우 두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가입 가능 여부
공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가능
2주택 합산 12억원 이하가능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공시가 12억원 초과가입 불가

상담

공시가 12억원 근접한 경우 HF 콜센터(1688-8114)에 사전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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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hf.go.kr)에서 월지급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지급 유형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HF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HF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내용
모의계산기hf.go.kr → 주택연금 → 월지급금 모의계산
공시가격 확인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전화 상담HF 콜센터 1688-8114
방문 상담가까운 HF 지사

모의계산

HF 홈페이지(hf.go.kr) → 주택연금 → 월지급금 모의계산기 이용.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느 것 기준인가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공시가격(공동주택 기준 국토부 공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공시가격을 별도 확인하세요.

Q. 주택 가격이 가입 후 오르면 수령액도 올라가나요?

아니요.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이후 주택 가격 변동은 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가 동일 금액을 평생 수령합니다. 감액되지 않습니다.

Q. 공시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Q. 수령 도중 지급 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가입 후 지급 유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을 통해 유형을 바꿀 수 있으나 그 사이 주택 가격·연령 변화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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