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임차·자가가구 지원, 다른 급여 중복여부 전체보기
지원금

월세 내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면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자격
기초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거주자
서울(1급지) 1인
369,000원
경기·인천(2급지) 1인
300,000원
광역시(3급지) 1인
월 247,000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폐지)

정부지원사업 Q&A

1

기초수급자라면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자동으로 받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급여 항목에 포함된 경우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시 주거급여도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 형태(월세·전세)에 따라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항목기준
수급 자격기초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8% 이하
거주 형태임차(월세·전세·보증부 월세) 거주자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폐지)
확인 방법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확인

기초수급자도 주거급여를 별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조회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2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1급지) 4인 가구는 월 571,000원, 경기·인천(2급지) 4인 가구는 463,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됩니다.

급지1인2인3인4인
서울(1급지)369,000원414,000원492,000원571,000원
경기·인천(2급지)300,000원335,000원401,000원463,000원
광역시 등(3급지)247,000원275,000원327,000원381,000원
그 외(4급지)212,000원238,000원283,000원329,000원

참고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3

임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급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하거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 후 필요 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내용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방문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문의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문의: 1600-0777

정부지원사업 Q&A

4

친척 소유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척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이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황임차급여 가능 여부
임대차계약서 있음가능
친척 소유 (계약서 없음)원칙적 불가, 주민센터 확인
공공임대주택 거주가능 (임대료 기준 지급)

문의

임대차계약서 없는 특수 상황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5

임차급여는 통장으로 받나요, 집주인에게 주나요?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계좌로 입금 후 직접 임차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며, 신청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지급 방식수급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납부 방식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임차료 납부
필요 서류본인 명의 통장 사본

참고

임차급여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6

가구원 수가 바뀌면 급여도 달라지나요?

가구원 수가 변동되면 기준임대료가 재산정되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가구원 수 변동(출생, 사망, 세대 분리 등)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이 발생하여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가구원 증가 (출생 등)주민센터 신고 → 기준임대료 상향 조정
가구원 감소 (사망 등)주민센터 신고 → 기준임대료 하향 조정
미신고 시과지급 발생 → 환수

주의

가구원 수 변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환수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7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임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내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LH, SH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지급 기준
공공임대주택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민간 월세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전세보증금 월 환산액과 기준임대료 비교

참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이지만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지만, 수급자로 선정될 때 자동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조회하세요.

Q. 친척 소유 집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세요.

Q.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임차급여는 집주인에게 직접 주나요, 제 통장으로 받나요?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받은 급여로 직접 임차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Q.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급여액도 바뀌나요?

가구원 수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재산정되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임차·자가가구 지원, 다른 급여 중복여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