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면 주거급여 임차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 자격
- 기초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거주자
- 서울(1급지) 1인
- 월 369,000원
- 경기·인천(2급지) 1인
- 월 300,000원
- 광역시(3급지) 1인
- 월 247,000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폐지)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수급자라면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자동으로 받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급여 항목에 포함된 경우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시 주거급여도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 형태(월세·전세)에 따라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수급 자격 | 기초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8% 이하 |
| 거주 형태 | 임차(월세·전세·보증부 월세) 거주자 |
| 부양의무자 | 기준 미적용 (폐지) |
| 확인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1급지) 4인 가구는 월 571,000원, 경기·인천(2급지) 4인 가구는 463,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됩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
| 서울(1급지)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 경기·인천(2급지) | 300,000원 | 335,000원 | 401,000원 | 463,000원 |
| 광역시 등(3급지) | 247,000원 | 275,000원 | 327,000원 | 381,000원 |
| 그 외(4급지) | 212,000원 | 238,000원 | 283,000원 | 329,000원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급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하거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라면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 후 필요 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신청처
정부지원사업 Q&A
친척 소유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척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이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야 합니다.
| 상황 | 임차급여 가능 여부 |
|---|---|
| 임대차계약서 있음 | 가능 |
| 친척 소유 (계약서 없음) | 원칙적 불가, 주민센터 확인 |
| 공공임대주택 거주 | 가능 (임대료 기준 지급) |
문의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급여는 통장으로 받나요, 집주인에게 주나요?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계좌로 입금 후 직접 임차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며, 신청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방식 | 수급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 |
| 납부 방식 |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임차료 납부 |
| 필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가구원 수가 바뀌면 급여도 달라지나요?
가구원 수가 변동되면 기준임대료가 재산정되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가구원 수 변동(출생, 사망, 세대 분리 등)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이 발생하여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가구원 증가 (출생 등) | 주민센터 신고 → 기준임대료 상향 조정 |
| 가구원 감소 (사망 등) | 주민센터 신고 → 기준임대료 하향 조정 |
| 미신고 시 | 과지급 발생 → 환수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임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내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LH, SH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기준임대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형태 | 지급 기준 |
|---|---|
| 공공임대주택 |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 민간 월세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 전세 | 보증금 월 환산액과 기준임대료 비교 |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이지만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지만, 수급자로 선정될 때 자동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조회하세요.
Q. 친척 소유 집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세요.
Q.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임차급여는 집주인에게 직접 주나요, 제 통장으로 받나요?
임차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받은 급여로 직접 임차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Q. 가구원 수가 변경되면 급여액도 바뀌나요?
가구원 수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재산정되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