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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어떻게 다른가, 대상과 금액 비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임차급여 대상
월세·전세 등 임차 거주자
수선유지급여 대상
본인 소유 주택 자가 거주자
경보수 한도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중보수 한도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대수선 한도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정부지원사업 Q&A

1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전세로 사는 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고,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분에게 노후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거주 형태에 맞는 급여 하나만 받습니다.

항목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임차(월세·전세) 거주자자가(본인 소유) 거주자
지원 방식현금 매달 지급공사비 현물 지원
지원 기준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수선 주기·보수 범위별
최대 지원액서울 1인 369,000원/월최대 1,241만원 (대수선)
신청 경로복지로·주민센터복지로·주민센터

핵심

임차 거주 → 임차급여 / 본인 소유 자가 거주 → 수선유지급여. 두 급여는 동시 수급 불가.

정부지원사업 Q&A

2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수선으로 나뉩니다.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등 소규모 수선으로 457만원, 중보수는 지붕·단열·창문 등으로 849만원, 대수선은 기초·기둥·지붕 구조체 수선으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분보수 범위지원 한도수선 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창호 등457만원3년
중보수지붕, 단열, 창문 등849만원5년
대수선기초, 기둥, 지붕 구조체1,241만원7년

참고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LH 지정 업체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현물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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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는 거주 형태가 다르므로 동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월세·전세) 거주자는 임차급여, 본인 소유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중 하나만 받습니다.

거주 형태가 변경되면 해당 급여도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형태받을 수 있는 급여
월세 거주임차급여
전세 거주임차급여
본인 소유 자가수선유지급여
두 급여 동시불가

원칙

거주 형태에 따라 하나만 선택. 임차 → 임차급여, 자가 →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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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주택 수리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임의로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공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방식내용
지원 방식현물 (LH 지정 업체가 공사 시행)
현금 지급불가
직접 시공 후 청구불가
공사 업체LH 지정 업체

주의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닙니다. LH 지정 업체가 직접 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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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수급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받을 수 있는 급여
본인 소유 자가 거주수선유지급여
부모 소유 주택 거주임차급여 (임대차계약서 있는 경우)
친척 소유 무상 거주주민센터 문의 필요

원칙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만 대상. 부모 집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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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선 주기 이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선 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수선 7년) 이내에는 동일 항목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야 합니다.

구분수선 주기재신청 가능 시점
경보수3년수선 완료 후 3년 경과
중보수5년수선 완료 후 5년 경과
대수선7년수선 완료 후 7년 경과
긴급 수선주민센터 문의별도 심사

문의

긴급 수선 필요 시: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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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모두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LH가 주택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공사가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내용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방문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수선유지급여 절차신청 → LH 실태조사 → 공사 시행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문의: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는 거주 형태가 다르므로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임차 거주자는 임차급여,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중 하나만 받습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정 업체가 주택 수리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Q. 부모 소유 집에 살고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수급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수선유지급여 공사는 내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시행합니다. 임의로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공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경보수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수선 주기 이내에는 동일 항목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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