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어떻게 다른가, 대상과 금액 비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임차급여 대상
- 월세·전세 등 임차 거주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
- 본인 소유 주택 자가 거주자
- 경보수 한도
- 457만원 (수선 주기 3년)
- 중보수 한도
- 849만원 (수선 주기 5년)
- 대수선 한도
- 1,241만원 (수선 주기 7년)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전세로 사는 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고,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분에게 노후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거주 형태에 맞는 급여 하나만 받습니다.
| 항목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대상 | 임차(월세·전세) 거주자 | 자가(본인 소유) 거주자 |
| 지원 방식 | 현금 매달 지급 | 공사비 현물 지원 |
| 지원 기준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 수선 주기·보수 범위별 |
| 최대 지원액 | 서울 1인 369,000원/월 | 최대 1,241만원 (대수선) |
| 신청 경로 | 복지로·주민센터 | 복지로·주민센터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수선으로 나뉩니다.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등 소규모 수선으로 457만원, 중보수는 지붕·단열·창문 등으로 849만원, 대수선은 기초·기둥·지붕 구조체 수선으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구분 | 보수 범위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등 | 457만원 | 3년 |
| 중보수 | 지붕, 단열, 창문 등 | 849만원 | 5년 |
| 대수선 | 기초, 기둥, 지붕 구조체 | 1,241만원 | 7년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는 거주 형태가 다르므로 동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임차(월세·전세) 거주자는 임차급여, 본인 소유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중 하나만 받습니다.
거주 형태가 변경되면 해당 급여도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 형태 | 받을 수 있는 급여 |
|---|---|
| 월세 거주 | 임차급여 |
| 전세 거주 | 임차급여 |
| 본인 소유 자가 | 수선유지급여 |
| 두 급여 동시 | 불가 |
원칙
정부지원사업 Q&A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주택 수리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임의로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공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방식 | 내용 |
|---|---|
| 지원 방식 | 현물 (LH 지정 업체가 공사 시행) |
| 현금 지급 | 불가 |
| 직접 시공 후 청구 | 불가 |
| 공사 업체 | LH 지정 업체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부모 소유 집에 살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수급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상황 | 받을 수 있는 급여 |
|---|---|
| 본인 소유 자가 거주 | 수선유지급여 |
| 부모 소유 주택 거주 | 임차급여 (임대차계약서 있는 경우) |
| 친척 소유 무상 거주 | 주민센터 문의 필요 |
원칙
정부지원사업 Q&A
수선 주기 이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선 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수선 7년) 이내에는 동일 항목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수선 주기 | 재신청 가능 시점 |
|---|---|---|
| 경보수 | 3년 | 수선 완료 후 3년 경과 |
| 중보수 | 5년 | 수선 완료 후 5년 경과 |
| 대수선 | 7년 | 수선 완료 후 7년 경과 |
| 긴급 수선 | 주민센터 문의 | 별도 심사 |
문의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모두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LH가 주택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공사가 시행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 수선유지급여 절차 | 신청 → LH 실태조사 → 공사 시행 |
신청처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는 거주 형태가 다르므로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임차 거주자는 임차급여, 자가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중 하나만 받습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지정 업체가 주택 수리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Q. 부모 소유 집에 살고 있는데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수급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수선유지급여 공사는 내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시행합니다. 임의로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공사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경보수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수선 주기 이내에는 동일 항목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