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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탈락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월 2,040,259원 이하
4인 가구
3,117,617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21년 폐지)

정부지원사업 Q&A

1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40,259원, 3인 가구 2,619,296원, 4인 가구 3,117,617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부모·자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2인2,040,259원
3인2,619,296원
4인3,117,617원
5인3,640,790원

참고

2026년 기준.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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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각종 급여·연금)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부동산·금융자산을 일정 환산율로 소득으로 변환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실제 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전소득
재산 환산(재산 - 기본재산액) × 환산율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모의계산bokjiro.go.kr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후 주민센터 신청 권장.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공식 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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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1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등)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수급 여부 판단에 반영되었으나, 현재는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즉 자녀가 많은 소득을 받더라도 부모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부양의무자 기준2021년부터 폐지
판단 기준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자녀 소득반영 안 함
부모 재산반영 안 함

핵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만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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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계내용
1단계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확인
2단계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3단계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 확인)
4단계수급자 선정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문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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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수급이 어려운가요?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재산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내용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예: 서울 6,900만원, 경기 4,200만원 등)
재산 환산율월 4.17% (부동산), 월 6.26% (금융자산 등)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소득인정액에 재산 환산액 없음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이하면 영향 없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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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일시적(취업 등)인 경우에도 신고 후 재조사를 통해 수급 유지 또는 중단이 결정됩니다.

상황처리
소득 증가 신고재조사 후 수급 유지 또는 중단
미신고 과지급환수 조치
일시적 소득 증가신고 후 상황에 따라 처리

주의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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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와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각 급여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급여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급여별 기준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소득 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와 중복
생계급여32% 이하동시 수급 가능
의료급여40% 이하동시 수급 가능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동시 수급 가능

참고

각 급여별 기준이 다릅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개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조금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단,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액)을 제한 후 환산하므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게 자녀 소득도 반영 안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등)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Q.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부정확할 수 있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의 공식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지급이 중단되나요?

수급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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