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탈락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 월 2,040,259원 이하
- 4인 가구
- 월 3,117,617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2021년 폐지)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가구 2,040,259원, 3인 가구 2,619,296원, 4인 가구 3,117,617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부모·자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40,259원 |
| 3인 | 2,619,296원 |
| 4인 | 3,117,617원 |
| 5인 | 3,640,790원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각종 급여·연금)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부동산·금융자산을 일정 환산율로 소득으로 변환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전소득 |
| 재산 환산 | (재산 - 기본재산액) × 환산율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 모의계산 | bokjiro.go.kr |
팁
정부지원사업 Q&A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2021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등)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수급 여부 판단에 반영되었으나, 현재는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즉 자녀가 많은 소득을 받더라도 부모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부터 폐지 |
| 판단 기준 |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
| 자녀 소득 | 반영 안 함 |
| 부모 재산 | 반영 안 함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확인 |
| 2단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3단계 |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 확인) |
| 4단계 | 수급자 선정 후 다음 달부터 지급 |
신청처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이 있으면 수급이 어려운가요?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재산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재산액 | 지역별 공제 (예: 서울 6,900만원, 경기 4,200만원 등) |
| 재산 환산율 | 월 4.17% (부동산), 월 6.26% (금융자산 등) |
|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 | 소득인정액에 재산 환산액 없음 |
팁
정부지원사업 Q&A
수급 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일시적(취업 등)인 경우에도 신고 후 재조사를 통해 수급 유지 또는 중단이 결정됩니다.
| 상황 | 처리 |
|---|---|
| 소득 증가 신고 | 재조사 후 수급 유지 또는 중단 |
| 미신고 과지급 | 환수 조치 |
| 일시적 소득 증가 | 신고 후 상황에 따라 처리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다른 급여와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각 급여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급여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급여별 기준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와 중복 |
|---|---|---|
| 생계급여 | 32% 이하 | 동시 수급 가능 |
| 의료급여 | 40% 이하 | 동시 수급 가능 |
| 주거급여 | 48% 이하 | - |
| 교육급여 | 50% 이하 | 동시 수급 가능 |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조금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단,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액)을 제한 후 환산하므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게 자녀 소득도 반영 안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등)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Q.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부정확할 수 있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의 공식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지급이 중단되나요?
수급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