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인 가구 소득 기준과 임차급여 금액 지역별 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1인 가구 소득 기준
-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이하 (중위소득 48%)
- 서울 임차급여
- 월 369,000원
- 경기·인천 임차급여
- 월 300,000원
- 광역시·세종 임차급여
- 월 247,000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폐지)
정부지원사업 Q&A
1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은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단순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기준 | 금액/내용 |
|---|---|
| 1인 가구 중위소득 48% | 월 1,230,834원 |
| 소득인정액 산정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폐지) |
| 확인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1인 가구 지역별 임차급여는 얼마인가요?
임차급여(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나뉩니다. 서울(1급지)은 1인 가구 월 369,000원, 경기·인천(2급지)은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3급지)는 247,000원, 그 외 지역(4급지)은 212,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 급지 | 지역 |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 | 369,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0,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 247,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2,000원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각종 급여)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전소득 |
| 재산 환산 | (재산 - 기본재산액) × 환산율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
| 모의계산 | bokjiro.go.kr |
팁
정부지원사업 Q&A
전세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방식)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월 환산하여 임차료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보증부 월세(보증금 + 월세)도 모두 임차급여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거주 형태 | 임차급여 가능 여부 |
|---|---|
| 월세 | 가능 |
| 전세 | 가능 (보증금 월 환산) |
| 보증부 월세 | 가능 |
| 무상 거주 (계약 없음) | 원칙적 불가, 주민센터 확인 |
준비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부모 재산이 많아도 1인 가구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즉, 부모님이 재산이 많더라도 1인 가구 자녀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부터 폐지 |
| 판단 기준 |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
| 부모·자녀 소득·재산 | 반영 안 함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신청처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후 얼마나 걸려 지급되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지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신청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 소득·재산 조사 | 담당 공무원 확인 (30일) |
| 결과 통보 | 선정 또는 탈락 |
| 급여 지급 | 수급자 선정 다음 달부터 |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를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급여는 실제 월세 전액을 지원받는 건가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됩니다.
Q.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1인 가구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Q. 2급지(경기·인천)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 어느 급지인가요?
주거급여 급지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 2급지(300,0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전세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방식)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월 환산하여 임차료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