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와 3개월 기한, 빚 상속 총정리 전체보기
지원금

상속포기 기한 3개월, 안 날부터 계산·기간 지나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02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1019①)
기산점
“안 날” = 사망 등 상속개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
연장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방치 시
3개월 내 한정승인·포기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1026 2호)
처분 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 간주(§1026 1호)

정부지원사업 Q&A

1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안 날부터 3개월”이 기본 기한이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지, 빚까지 떠안을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지를 판단하라고 주어진 “고려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뒤에서 설명하듯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비교적 짧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재산·채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 준비가 어렵다면 기간연장 허가나 전문가 상담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1019①). 재산·빚을 판단하는 고려기간.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연장 가능. 미루지 말고 즉시 조사.

정부지원사업 Q&A

2

“안 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한의 출발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달력상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등). 대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곧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지만, 예컨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자신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민법 §1020), 상속인이 승인·포기 없이 3개월 내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1021).

이처럼 기산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3개월을 세는지 애매하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산점을 잘못 계산하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산점

“안 날” = 상속개시(사망) 사실+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 후순위로 상속인 된 경우 그 날부터. 미성년 등은 친권자·후견인 기준(§1020).

정부지원사업 Q&A

3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1026제2호). 단순승인은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이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인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빚이 있거나 재산·채무 관계가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뒤라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1019③).

하지만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처음 3개월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놓칠 것 같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해 특별한정승인 등 남은 방법을 확인하세요.

기간 도과

3개월 내 한정승인·포기 안 하면 단순승인 간주(§1026 2호) → 빚까지 승계. 예외로 특별한정승인(§1019③)이 있으나 중과실 없을 때만. 원칙은 기한 엄수.

정부지원사업 Q&A

4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①).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가 넓거나 복잡해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이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청구는 원래의 고려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44). 즉 “3개월이 부족하니 지난 뒤에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미리 연장을 신청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장이 필요할 만큼 재산·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면 기한이 임박해서 서두르기보다, 여유를 두고 연장 신청과 재산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허가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얼마나 연장되는지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기간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장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가정법원이 3개월 고려기간 연장 가능(§1019①). 단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관할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정부지원사업 Q&A

5

기간 안이라도 재산을 건드리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1026제1호). 처분행위의 예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주거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하거나,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처리되고, 그 뒤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결정을 내리고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도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무엇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치 않는 단순승인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분 주의

기간 내라도 상속재산 처분(매각·등기·예금 인출·변제)하면 단순승인 간주(§1026 1호) → 이후 포기·한정승인 불가. 결정·신고 전 재산 그대로 둘 것.

정부지원사업 Q&A

6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의 승인(단순승인·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정해진 고려기간 내라 하더라도 임의로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1024①). 즉 한 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했다면 “역시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민법 §109·§110)을 이유로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024②).

예컨대 다른 사람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포기했거나 중요한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소권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024②).

정리하면,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예외적으로 착오·사기·강박이 있을 때만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처음 결정할 때 재산·채무를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

취소

한정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1024①). 착오·사기·강박만 예외로 취소 가능(추인일 3개월·포기일 1년 내, §1024②). 처음에 신중히 결정.

정부지원사업 Q&A

7

기한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3개월의 고려기간을 염두에 두고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대출·보증채무 등 소극재산(빚)을 함께 확인해 어느 쪽이 많은지 판단합니다. 참고로 사망자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가 정부24 등을 통해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구체적 이용 방법은 정부24 안내 확인).

둘째, 조사 결과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단순승인(별도 신고 불필요), 빚이 많거나 불확실하면 한정승인, 빚만 있는 것이 분명하면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셋째, 한정승인·상속포기로 결정했다면 기한 내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정확히 마무리하세요.

순서

① 재산·채무 조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 ② 재산>빚 단순승인/불확실 한정승인/빚만 포기 → ③ 기한 내 가정법원 신고. 처분 금지·후순위 고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1019①).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Q. “안 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후순위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그 날부터, 미성년 등은 친권자·후견인 기준입니다(§1020).

Q.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승계됩니다(§1026).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초과 채무를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1019③).

Q.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1019①). 단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하면 안 되나요?

기간 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매각·등기·예금 인출·변제)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후 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1026 1호). 결정·신고 전에는 재산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2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와 3개월 기한, 빚 상속 총정리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