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시도 지원관리시스템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신청처
- 거주지 시·도 +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 심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제출
- 임대차계약서·전입·확정일자·피해 자료
- 신청기한
- 2027년 5월 31일까지
- 상담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66-9009
정부지원사업 Q&A
전세사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 지원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을 심의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되면 주거·금융·법률·심리 등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이나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받는 것이 모든 지원의 출발점이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 절차부터 시작하세요.
상담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HUG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은 두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방문: 거주지 관할 시·도(또는 지정된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편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상담이 필요하면 시·도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하며, 절차가 막막하면 HUG 센터에서 안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HUG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처
정부지원사업 Q&A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에는 피해자 요건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① 임대차계약서, ② 주민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자료, ③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그 자료, ④ 임대인의 파산·회생, 주택의 경매·공매 진행 등 피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⑤ 다수 피해·사기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지원관리시스템 안내나 HUG·시·도 상담으로 확인해 준비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자료가 잘 갖춰질수록 요건 심의에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서류
정부지원사업 Q&A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면 시·도의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요건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지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되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그에 따라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을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현황은 지원관리시스템이나 HUG·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주거 위기가 있으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긴급주거 등 긴급 지원을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심사
정부지원사업 Q&A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특별법은 한시법이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이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늦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진행 중(경·공매 등)이라면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기한이나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HUG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기한
정부지원사업 Q&A
불인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처음에 부족했던 자료(사기 정황, 다수 피해 입증 등)를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불인정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요건이 부족했는지 확인해 보완 후 다시 신청·이의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나 법률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불인정 시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이 막막하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전세사기 피해는 경·공매·소송 등이 얽혀 복잡하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주거·금융·법률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거주지 시·도·지자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고, 법률적인 사안은 경·공매 대행·법률 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전문 센터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HUG 자료에 기반합니다.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가 심의해 결정하고, 결정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이나 거주지 시·도에 신청합니다.
Q.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경·공매 등 피해 자료, 사기 정황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확인해 준비하세요.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Q. 불인정되면요?
이의신청(재심의)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를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