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LH 매입 10년 무상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우선매수권
- 경매·공매 시 같은 조건 우선 매수
- LH 양도
- 직접 매수 어려우면 LH에 양도
- LH 매입
- LH가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 무상거주
- 최대 10년 무상거주(이후 임대 연장 가능)
- 경매차익
- 피해 회복에 활용
정부지원사업 Q&A
우선매수권이 뭔가요?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그 집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낙찰 희망자보다 먼저 같은 가격(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낙찰받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그 가격에 우선해서 매수할 기회를 줍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살던 집을 잃지 않고 직접 매수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살던 집을 시세보다 낮은 경매가로 매수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직접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매수권이 있어도 집을 직접 매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할 수 있고, LH가 그 권리로 피해주택을 대신 매입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LH가 매입한 그 집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도 공공임대로 거주 연장 가능). 즉 살 돈이 없어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직접 매수와 LH 양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HUG·LH·지자체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LH 매입
정부지원사업 Q&A
LH가 매입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피해자는 그 집에 공공임대 입주자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 후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일정 조건에서 공공임대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갑작스러운 이사나 주거 불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기간·임대 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LH의 매입임대 기준에 따르므로, 본인 사안의 거주 조건은 LH나 HUG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거주
정부지원사업 Q&A
경매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가 앞서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후순위라도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으로 직접 매수하거나 LH가 매입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형성된 가격과 권리관계에 따라 손실 규모가 정해집니다. 또 LH 매입 등으로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 회복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즉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렵더라도, 경매 배당·최우선변제·우선매수를 조합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권리순위에 따른 회수 가능성은 법률지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경매 배당
정부지원사업 Q&A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우선매수권은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방법과 기한에 따라 행사합니다.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 피해자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LH에 양도하려면 그 절차에 맞춰 신청합니다.
행사 기한과 방법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미리 HUG·법률지원을 통해 절차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공매 대행 지원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도움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행사
정부지원사업 Q&A
직접 매수와 LH 양도 중 뭐가 나은가요?
두 방법은 본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직접 매수는 집을 본인 소유로 갖게 되어 향후 시세 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매수 자금(대출 포함)을 마련해야 합니다. LH 양도는 자금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LH에 있습니다.
즉 자금 여력이 있고 계속 소유하며 살고 싶으면 직접 매수(저리 대출 활용), 자금이 부족하거나 소유보다 안정적 거주가 우선이면 LH 양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금 사정과 계획에 맞춰 선택하되, HUG·LH 상담으로 비교해 결정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선택
정부지원사업 Q&A
절차는 어디서 도움받나요?
우선매수권 행사, LH 양도, 경·공매 절차는 복잡하므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 거주지 지자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대행 지원이나 법률 지원을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혼자 복잡한 경매 절차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공매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권리를 놓칠 수 있으므로,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상황이면 빨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HUG 자료에 기반합니다.
도움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매수권이 뭔가요?
피해주택 경매·공매에서 피해자가 최고가 조건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직접 살 돈이 없으면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대 10년 무상거주할 수 있습니다.
Q. LH 매입 후 얼마나 사나요?
공공임대로 최대 10년 무상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조건에 따라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경매에서 보증금은요?
대항력 시 배당을 받고,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우선 회수합니다. 경매차익은 피해 회복에 활용됩니다.
Q. 절차는 어디서 도움받나요?
HUG(☎1566-9009), 지자체,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안내받고 경·공매 대행·법률 지원을 활용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