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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과 우선매수권·LH매입, 당장 살 곳 없으면 전체보기
지원금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LH 매입 10년 무상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우선매수권
경매·공매 시 같은 조건 우선 매수
LH 양도
직접 매수 어려우면 LH에 양도
LH 매입
LH가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제공
무상거주
최대 10년 무상거주(이후 임대 연장 가능)
경매차익
피해 회복에 활용

정부지원사업 Q&A

1

우선매수권이 뭔가요?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그 집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낙찰 희망자보다 먼저 같은 가격(최고가 매수신고 가격)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낙찰받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그 가격에 우선해서 매수할 기회를 줍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살던 집을 잃지 않고 직접 매수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살던 집을 시세보다 낮은 경매가로 매수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경매·공매에서 피해자가 최고가 조건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살던 집 유지·손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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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매수권이 있어도 집을 직접 매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할 수 있고, LH가 그 권리로 피해주택을 대신 매입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LH가 매입한 그 집에 공공임대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이후에도 공공임대로 거주 연장 가능). 즉 살 돈이 없어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직접 매수와 LH 양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HUG·LH·지자체에서 안내받으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LH 매입

자금 부족 시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LH 매입→공공임대로 최대 10년 무상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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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매입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피해자는 그 집에 공공임대 입주자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 후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일정 조건에서 공공임대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갑작스러운 이사나 주거 불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기간·임대 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LH의 매입임대 기준에 따르므로, 본인 사안의 거주 조건은 LH나 HUG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거주

LH 매입 후 공공임대로 최대 10년 무상거주, 이후 연장 가능.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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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가 앞서면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후순위라도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으로 직접 매수하거나 LH가 매입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형성된 가격과 권리관계에 따라 손실 규모가 정해집니다. 또 LH 매입 등으로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 회복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즉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렵더라도, 경매 배당·최우선변제·우선매수를 조합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권리순위에 따른 회수 가능성은 법률지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생활법령 자료에 기반합니다.

경매 배당

대항력 시 배당,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경매차익은 피해 회복 활용. 권리순위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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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우선매수권은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방법과 기한에 따라 행사합니다.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은 뒤 피해자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LH에 양도하려면 그 절차에 맞춰 신청합니다.

행사 기한과 방법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미리 HUG·법률지원을 통해 절차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공매 대행 지원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도움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 자료에 기반합니다.

행사

경·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방법·기한에 매수 신고(또는 LH 양도). 기한 준수·대행 지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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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 매수와 LH 양도 중 뭐가 나은가요?

두 방법은 본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직접 매수는 집을 본인 소유로 갖게 되어 향후 시세 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매수 자금(대출 포함)을 마련해야 합니다. LH 양도는 자금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LH에 있습니다.

즉 자금 여력이 있고 계속 소유하며 살고 싶으면 직접 매수(저리 대출 활용), 자금이 부족하거나 소유보다 안정적 거주가 우선이면 LH 양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금 사정과 계획에 맞춰 선택하되, HUG·LH 상담으로 비교해 결정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선택

직접 매수=소유(자금 필요), LH 양도=자금 부담 없이 장기 거주(소유는 LH). 상담 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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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어디서 도움받나요?

우선매수권 행사, LH 양도, 경·공매 절차는 복잡하므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 거주지 지자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대행 지원이나 법률 지원을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혼자 복잡한 경매 절차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공매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권리를 놓칠 수 있으므로,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상황이면 빨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HUG 자료에 기반합니다.

도움

우선매수·LH·경공매는 HUG(☎1566-9009)·지자체·지원관리시스템 도움. 경공매 대행·법률 활용. 빨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매수권이 뭔가요?

피해주택 경매·공매에서 피해자가 최고가 조건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직접 살 돈이 없으면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대 10년 무상거주할 수 있습니다.

Q. LH 매입 후 얼마나 사나요?

공공임대로 최대 10년 무상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조건에 따라 거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경매에서 보증금은요?

대항력 시 배당을 받고,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을 우선 회수합니다. 경매차익은 피해 회복에 활용됩니다.

Q. 절차는 어디서 도움받나요?

HUG(☎1566-9009), 지자체,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안내받고 경·공매 대행·법률 지원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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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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