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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과 신청시기, 성적 낮으면 못 받나요? 전체보기
지원금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안 하면, 소득분위 산정 안 된다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7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왜 필요
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가구원
미혼이면 부모, 기혼이면 배우자 등
미동의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 지원 못 받음
방법
가구원이 직접 전자서명(공동·간편인증) 또는 서면
기한
신청 기간 내 정해진 마감까지

정부지원사업 Q&A

1

가구원 동의가 왜 필요한가요?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소득분위를 정하고, 그 분위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이 소득·재산을 조사하려면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부모 등)의 금융·소득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가구원 동의는 소득분위를 산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분위 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서를 냈더라도 가구원 동의가 빠지면 심사가 멈추게 됩니다.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부모 등) 정보제공 동의 필수. 동의 없으면 산정 자체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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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동의해야 하나요?

동의해야 하는 가구원은 본인의 혼인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혼 학생은 보통 부모(아버지·어머니)가 가구원이 되어 동의해야 하고, 기혼 학생은 배우자가 가구원이 됩니다.

가구원이 여러 명이면 해당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사망 등으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가구원 구성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 상황에 맞는 동의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면 신청 화면 안내나 ☎1599-2000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동의 대상

미혼=부모, 기혼=배우자. 가구원 여러 명이면 모두 동의. 가구 상황별로 다름 —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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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동의는 가구원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후 전자서명으로 동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 서면(가족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대체 방법이 안내되기도 합니다.

학생 본인이 대신 동의할 수는 없고 가구원이 직접 해야 하므로, 부모 등에게 접속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수단이 없으면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마감 전에 동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방법

가구원이 직접 누리집·앱에서 인증 후 전자서명(또는 서면). 학생 대리 불가 — 부모에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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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인증서가 없으면요?

부모 등 가구원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없으면 간편인증(통신사·네이버·카카오 등)으로 본인 인증해 동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자 방법이 어렵다면 서면 동의서 제출 등 대체 절차가 안내되므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감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를 완료하는 것이므로, 인증 수단이 없다면 미리 간편인증을 준비하거나 서면 방법을 알아보세요. 마감에 임박해 시도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인증 없음

간편인증(통신사·네이버·카카오) 활용 또는 서면 동의. ☎1599-2000 문의.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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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원 동의 완료 여부와 소득 산정 진행 상황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현황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가 "완료"로 표시되어야 소득 조사가 진행되며, 미완료 상태라면 해당 가구원에게 다시 안내해 동의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후 며칠이 지나도 동의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가구원이 절차를 끝까지 마쳤는지 점검하세요. 진행 상황이 헷갈리면 ☎1599-2000에 문의해 본인 신청 건의 동의·산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누리집 신청 현황에서 가구원 동의 "완료" 확인. 미완료면 가구원에 재안내.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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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다시 동의해야 하나요?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심사하는 제도라, 학기마다 소득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가구원 동의도 학기별로 필요합니다. 즉 지난 학기에 동의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신청하면 다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 동의도 잊지 말고 함께 챙겨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학기마다 반복되는 절차이므로, 부모 등 가구원에게 미리 안내해 빠르게 동의를 마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기반합니다.

매 학기

학기마다 소득 재산정 → 가구원 동의도 학기별 필요. 매 학기 신청 시 함께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원 동의가 왜 필요한가요?

가구 소득·재산으로 소득분위를 정하기 때문에, 부모 등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분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Q. 누가 동의하나요?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가 가구원으로 동의합니다. 가구원이 여러 명이면 모두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동의를 안 하면요?

소득분위 산정이 안 되어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신청과 별개이니 기한 내 꼭 동의하세요.

Q. 부모님이 인증서가 없으면요?

간편인증(통신사·네이버·카카오)이나 서면 동의로 가능합니다. ☎1599-2000에 방법을 문의하세요.

Q. 매 학기 다시 동의하나요?

네. 학기마다 소득을 재산정하므로 가구원 동의도 학기별로 필요합니다. 매 학기 신청 시 함께 챙기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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