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2026 중위소득 50% 4인 324만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월 1,282,119원 이하
- 2인 가구
- 월 2,099,646원 이하
- 4인 가구
- 월 3,247,369원 이하
- 판정
- 소득 + 재산 환산 = 소득인정액
정부지원사업 Q&A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위 32%)보다는 기준이 높아 더 넓은 범위가 해당하며, 이 구간에 있으면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각종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커집니다. 본인 가구가 기준에 맞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 가구원 | 소득인정액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되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나 기본재산 공제가 반영되어 실제보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인정액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수급자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이보다 위인 중위 5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중위 32%를 넘어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급여(50%)나 주거급여(48%)는 차상위 구간과 겹쳐, 차상위이면서 교육·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원에 해당하는지는 읍·면·동 신청 시 함께 판정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 32% 이하 |
| 의료급여 | 중위 40% 이하 |
| 주거급여 | 중위 48% 이하 |
| 교육급여·차상위 | 중위 50% 이하 |
비교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차상위계층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므로,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중위 50%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이 반영되어 모든 재산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고, 자동차도 생업용·장애인용 등은 완화됩니다.
즉 "재산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내인지가 핵심입니다. 거주하는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재산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조금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중위 50%를 넘으면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상위 구간(중위 50% 이하)을 약간 넘더라도, 개별 복지 제도마다 자체 소득 기준이 달라 그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은 중위 60%·70%·100% 이하까지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즉 차상위에서 탈락해도 다른 제도는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소득에 맞는 지원을 폭넓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본인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검색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경계
정부지원사업 Q&A
매년 기준이 바뀌나요?
네. 차상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되므로 매년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해지며, 2026년에는 역대 최대 폭(6.51%)으로 올라 차상위 기준 금액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4인 3,247,369원). 따라서 작년에 기준을 살짝 넘었더라도 올해 기준이 오르면 해당될 수 있고, 본인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 상향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금액으로 본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매년
정부지원사업 Q&A
내가 차상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조사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의계산에 소득·재산·가구원을 입력하면 가늠할 수 있고,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이뤄집니다.
차상위로 인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 각종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해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인 1,282,119원, 4인 3,247,369원 이하입니다.
Q.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며 공제·부채가 반영됩니다.
Q. 기초수급 기준과 다른가요?
생계급여는 중위 32%, 차상위는 50% 이하입니다. 차상위는 기초수급 위 계층으로 교육·주거급여 구간과 겹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본재산 공제·부채 차감 후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Q. 내가 차상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신청으로 확인합니다. 인정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신청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