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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사업주 절반 부담과 두루누리 지원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전체 보험료율
1.4% (실업급여 기준)
부담 구조
특고 0.7% + 사업주(원청) 0.7%
두루누리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두루누리 지원율
최대 80%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사업 Q&A

1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특수형태근로자(특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전체 1.4%입니다. 이 1.4%를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원청)가 각각 0.7%씩 반반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가 특고 본인 부담분(0.7%)을 원천공제한 후 자신의 부담분(0.7%)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분보험료율부담자
전체 보험료율1.4%특고 + 사업주
특고 종사자 부담0.7%본인
사업주(원청) 부담0.7%원청 사업주

납부 방식

사업주가 특고 부담분을 원천공제 후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인 특고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내용
사업장 규모10인 미만
월 보수 기준270만원 미만
지원율최대 80% (특고 본인 부담분 기준)
신청처고용24(work24.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주의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지원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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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 본인도 고용24를 통해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내용
온라인고용24(work24.go.kr) → 두루누리 지원 신청
방문근로복지공단 지사
신청 주체사업주 원칙 (특고 본인 요청 가능)

확인

두루누리 지원 요건(10인 미만, 27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지 먼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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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특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원청)가 특고 본인 부담분(0.7%)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한 후, 자신의 부담분(0.7%)을 더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부 시기는 매월 또는 분기별 납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액만큼 보험료가 경감된 후 납부됩니다.

항목내용
납부 주체사업주(원청)
납부 구성특고 0.7% + 사업주 0.7% = 1.4%
납부처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적용지원 금액 경감 후 납부

참고

납부 방식(월납/분기납)은 사업장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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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루누리 지원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기간, 이직 사유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기간이 쌓이고, 수급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두루누리 지원과의 관계
피보험 기간 적립정상 적립 (영향 없음)
실업급여 수급 자격영향 없음
보험료 납부 이력지원분 포함하여 납부 인정

확인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 경감 혜택만 있으며, 고용보험 효력이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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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두루누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시점부터 정상 보험료(지원 없이 전액)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10인 이상이었다가 다시 10인 미만으로 줄어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상황두루누리 지원
10인 미만 유지지원 継속
10인 이상으로 증가지원 종료, 전액 납부
10인 미만으로 감소 시 복귀재신청 가능

주의

사업장 규모 변동 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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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보수가 매달 달라지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보수가 변동되는 경우 각 월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간 정산을 통해 차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요건인 270만원 기준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달에 27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보수두루누리 지원 여부
270만원 미만지원 가능
270만원 이상해당 월 지원 불가

확인

보수 변동이 잦은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보험료는 사업주(원청)가 원천공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특고 본인 부담분(0.7%)을 원천공제 후 자신의 부담분(0.7%)과 함께 납부합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 납부 지원이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피보험 기간, 이직 사유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월 보수가 달마다 다른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보수가 변동되는 경우 각 월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간 정산을 통해 차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 신청은 특고 본인이 해야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고 본인도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을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도중 사업장 규모가 10인 이상으로 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시점부터 정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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