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과 월 보수 80만원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적용 직종 수
- 단계적 확대(공단 확인)
- 월 보수 기준
- 80만원 이상이면 의무 적용
- 취득 신고
- 사업주(원청)가 신고 의무
- 적용 시작
- 2021년 7월 12개 직종으로 시작, 이후 확대
-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24
정부지원사업 Q&A
특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2021년 7월 최초 12개 직종으로 시작하여 이후 대리운전·IT 소프트웨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정확한 현재 적용 직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 모집인,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점검원,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플랫폼 배달종사자입니다.
| 직종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 | 적용 |
| 택배기사 | 적용 |
| 신용카드 모집인 | 적용 |
| 학습지 교사 | 적용 |
| 골프장 캐디 | 적용 |
| 대출 모집인 | 적용 |
| 방문판매원 | 적용 |
| 방문강사 | 적용 |
| 대여제품 점검원 | 적용 |
| 화물차주 | 적용 |
| 퀵서비스 기사 | 적용 |
| 간병인 | 적용 |
| 가전제품 설치기사 | 적용 |
| 플랫폼 배달종사자 | 적용 (2022년 1월 추가)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월 보수 8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80만원 이상이면 의무 적용되어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80만원 미만이어도 자동 제외가 아니므로 제외를 원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월 보수 | 적용 여부 |
|---|---|
| 80만원 이상 | 의무 적용 (사업주 취득 신고 의무) |
| 80만원 미만 | 적용 제외 신청 가능 (별도 신청 필요)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사업주(원청)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취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 본인이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체 | 의무·역할 |
|---|---|
| 사업주(원청) | 취득 신고 의무, 보험료 납부 |
| 특고 종사자 | 적용 제외 신청 여부 판단 |
| 미이행 사업주 | 과태료 부과 가능 |
권리
정부지원사업 Q&A
내가 해당 직종인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직종이 특고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에게도 취득 신고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종명이 다소 다르게 불리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적용 직종과 일치하면 해당될 수 있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 내용 |
|---|---|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온라인 확인 | 고용24(work24.go.kr) |
| 원청 문의 | 사업주(원청)에게 취득 신고 여부 확인 |
팁
정부지원사업 Q&A
두 가지 특고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사업주별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며 보험료도 각각 산정됩니다. 수급 시에는 통합 피보험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두 직종 모두 적용 요건(월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한 쪽은 적용, 다른 쪽은 제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취득 신고 | 각 사업주별 별도 신고 |
| 보험료 납부 | 각 직종별 보수 기준으로 별도 산정 |
| 피보험 기간 | 합산 인정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플랫폼 배달종사자(음식배달 등)는 2022년 1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원청으로서 취득 신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도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의무 적용됩니다.
| 플랫폼 배달종사자 | 내용 |
|---|---|
| 적용 시작 | 2022년 1월 |
| 원청 | 플랫폼 운영사 (배달의민족 등) |
| 적용 기준 | 월 보수 80만원 이상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월 보수가 80만원이 넘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업급여 등 수급 자격도 상실됩니다.
반대로 80만원 미만이다가 다시 8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면 의무 적용 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수 변화 | 처리 |
|---|---|
| 80만원 이상 → 미만 감소 | 적용 제외 신청 가능 |
| 80만원 미만 → 이상 증가 | 의무 적용, 사업주 재취득 신고 |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해당 직종인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 직종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월 보수가 80만원이 넘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외 후에는 실업급여 등 수급 자격도 상실됩니다.
Q.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취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두 가지 특고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사업주별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각각 산정됩니다. 수급 시에는 통합 피보험 기간이 인정됩니다.
Q.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요?
플랫폼 배달종사자(음식배달 등)는 2022년 1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원청)가 취득 신고 의무를 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