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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과 월 보수 80만원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적용 직종 수
단계적 확대(공단 확인)
월 보수 기준
80만원 이상이면 의무 적용
취득 신고
사업주(원청)가 신고 의무
적용 시작
2021년 7월 12개 직종으로 시작, 이후 확대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24

정부지원사업 Q&A

1

특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2021년 7월 최초 12개 직종으로 시작하여 이후 대리운전·IT 소프트웨어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정확한 현재 적용 직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 모집인,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점검원,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플랫폼 배달종사자입니다.

직종적용 여부
보험설계사적용
택배기사적용
신용카드 모집인적용
학습지 교사적용
골프장 캐디적용
대출 모집인적용
방문판매원적용
방문강사적용
대여제품 점검원적용
화물차주적용
퀵서비스 기사적용
간병인적용
가전제품 설치기사적용
플랫폼 배달종사자적용 (2022년 1월 추가)

확인

내 직종이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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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보수 8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80만원 이상이면 의무 적용되어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80만원 미만이어도 자동 제외가 아니므로 제외를 원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월 보수적용 여부
80만원 이상의무 적용 (사업주 취득 신고 의무)
80만원 미만적용 제외 신청 가능 (별도 신청 필요)

주의

80만원 미만이라도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외를 원하면 취득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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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사업주(원청)의 의무입니다. 사업주가 취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 본인이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무·역할
사업주(원청)취득 신고 의무, 보험료 납부
특고 종사자적용 제외 신청 여부 판단
미이행 사업주과태료 부과 가능

권리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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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해당 직종인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직종이 특고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에게도 취득 신고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직종명이 다소 다르게 불리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적용 직종과 일치하면 해당될 수 있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내용
전화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온라인 확인고용24(work24.go.kr)
원청 문의사업주(원청)에게 취득 신고 여부 확인

직종명보다 실제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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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 가지 특고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사업주별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며 보험료도 각각 산정됩니다. 수급 시에는 통합 피보험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두 직종 모두 적용 요건(월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한 쪽은 적용, 다른 쪽은 제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취득 신고각 사업주별 별도 신고
보험료 납부각 직종별 보수 기준으로 별도 산정
피보험 기간합산 인정

확인

겸업 시 각 사업주가 모두 취득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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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플랫폼 배달종사자(음식배달 등)는 2022년 1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플랫폼을 통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플랫폼 운영사가 원청으로서 취득 신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도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의무 적용됩니다.

플랫폼 배달종사자내용
적용 시작2022년 1월
원청플랫폼 운영사 (배달의민족 등)
적용 기준월 보수 80만원 이상

확인

플랫폼 배달종사자도 취득 신고 여부를 플랫폼 운영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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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보수가 80만원이 넘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업급여 등 수급 자격도 상실됩니다.

반대로 80만원 미만이다가 다시 8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면 의무 적용 대상이 되어 사업주가 다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 변화처리
80만원 이상 → 미만 감소적용 제외 신청 가능
80만원 미만 → 이상 증가의무 적용, 사업주 재취득 신고

주의

보수 변동 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해당 직종인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 직종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월 보수가 80만원이 넘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외 후에는 실업급여 등 수급 자격도 상실됩니다.

Q.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취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고 종사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두 가지 특고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직종을 겸업하는 경우 각 사업주별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각각 산정됩니다. 수급 시에는 통합 피보험 기간이 인정됩니다.

Q.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나요?

플랫폼 배달종사자(음식배달 등)는 2022년 1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원청)가 취득 신고 의무를 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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