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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월세 임대료 어떻게 산정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국민임대임대료
인근 시세의 60~80% 수준
영구임대임대료
인근 시세의 30% 이하 — 최저소득층 대상
통합공공임대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차등 적용
인상한도
연 5% 이내 (국민임대 기준) — 2년마다 재계약 시 조정
보증금월세전환
보증금 높이면 월세 감소 — 전환율 연 2.5% 수준

정부지원사업 Q&A

1

LH 공공임대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유형별 시세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국민임대는 시세의 60~80%, 영구임대는 30% 이하, 통합공공임대는 소득에 따라 35~90% 수준입니다.

인근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LH가 매년 조사해 적용합니다. 단지 위치, 평형, 층수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료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유형시세 대비 임대료임대보증금
영구임대시세의 30% 이하낮음
국민임대시세의 60~80%중간
행복주택시세의 60~80%선택 폭 있음
통합공공임대시세의 35~90%소득에 따라 차등

조회

단지별 정확한 임대료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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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출 수 있나요?

LH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을 높일수록 월 임대료가 줄어드는 보증금-월세 전환 방식을 허용합니다. 전환율은 연 2.5%(월 0.208%)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1,000만원 추가로 올리면 월 임대료가 20,833원 감소합니다(연 2.5% 기준).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향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신청은 재계약 시점이나 입주 전 LH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 추가월 임대료 감소 (연 2.5% 기준)연간 절감
1,000만원 추가20,833원 감소25만원
2,000만원 추가41,667원 감소50만원
5,000만원 추가104,167원 감소125만원

참고

보증금-월세 전환율은 단지·유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환율은 LH지역본부 또는 LH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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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민임대 기준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재계약은 2년마다 이루어지며, 이때 LH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시 3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의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대료 체납이 없는 한 LH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목내용
인상 주기2년마다 재계약 시 조정 가능
인상 한도연 5% 이내 (국민임대 기준)
통보 시기재계3개월 전 통보 의무
임의 퇴거임대료 체납 없는 한 LH가 임의 해지 불가

권리

임대료 체납이 없다면 LH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를 받으면 LH콜센터(1600-1004)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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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으면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고령자·한부모가족 등 특정 취약계층에게는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여부와 비율은 단지·유형마다 다르므로 해당 LH지역본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미 시세의 30%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취약계층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국민임대에서도 입주자 소득 변동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감면 여부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감면 가능영구임대 우선 배정
차상위계층감면 가능 (단지별 상이)LH지역본부 문의
장애인감면 가능 (단지별 상이)LH지역본부 문의
고령자 (65세 이상)감면 가능 (단지별 상이)LH지역본부 문의

문의

임대료 감면 여부는 단지·유형마다 다릅니다. 해당 LH지역본부 또는 LH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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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마이페이지 → 내 임대차 정보 → 납부 내역에서 현재 임대료와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단지별 임대 조건(보증금·월 임대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LH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납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URL/연락처확인 내용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apply.lh.or.kr현재 임대료, 납부 이력
마이홈포털myhome.go.kr단지별 임대 조건
LH콜센터1600-1004전화 상담

임대료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납부 누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또는 지역본부에 자동이체 설정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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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보증금은 퇴거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3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에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임대료 체납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퇴거 전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반환 시기퇴거 후 통상 1~3개월 내
체납 임대료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
원상복구 미이행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지연 반환LH콜센터(1600-1004) 신고

주의

퇴거 전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고, 퇴거 당일 관리사무소와 함께 상태를 확인해 두세요. 구두 확인보다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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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를 연체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대상이 됩니다. 임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LH지역본부에 사전에 상황을 알리고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 사실이 기록되면 이후 다른 공공임대 청약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연체를 피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체 기간결과
1~2개월연체 이자 발생
3개월 이상계약 해지 및 퇴거 대상
연체 이력향후 공공임대 청약 불이익 가능

대처

납부가 어렵다면 LH지역본부에 미리 연락해 분할 납부를 협의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이나 주거급여도 별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H 공공임대 월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30~80% 수준에서 유형별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는 시세 60~80%, 영구임대는 30% 내외입니다.

Q.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LH가 매년 조사·적용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단지별 임대조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율은 연 2.5%(월 0.208%) 수준입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거나, 반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이 있나요?

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 갱신 시마다 이 기준 안에서 조정됩니다.

Q. 소득이 낮으면 임대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단지·유형마다 다르므로 해당 LH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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