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월세 임대료 어떻게 산정되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국민임대임대료
- 인근 시세의 60~80% 수준
- 영구임대임대료
- 인근 시세의 30% 이하 — 최저소득층 대상
- 통합공공임대
-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차등 적용
- 인상한도
- 연 5% 이내 (국민임대 기준) — 2년마다 재계약 시 조정
- 보증금월세전환
- 보증금 높이면 월세 감소 — 전환율 연 2.5% 수준
정부지원사업 Q&A
LH 공공임대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유형별 시세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국민임대는 시세의 60~80%, 영구임대는 30% 이하, 통합공공임대는 소득에 따라 35~90% 수준입니다.
인근 시세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LH가 매년 조사해 적용합니다. 단지 위치, 평형, 층수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료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유형 | 시세 대비 임대료 | 임대보증금 |
|---|---|---|
| 영구임대 | 시세의 30% 이하 | 낮음 |
| 국민임대 | 시세의 60~80% | 중간 |
| 행복주택 | 시세의 60~80% | 선택 폭 있음 |
| 통합공공임대 | 시세의 35~90% | 소득에 따라 차등 |
조회
정부지원사업 Q&A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낮출 수 있나요?
LH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을 높일수록 월 임대료가 줄어드는 보증금-월세 전환 방식을 허용합니다. 전환율은 연 2.5%(월 0.208%)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1,000만원 추가로 올리면 월 임대료가 20,833원 감소합니다(연 2.5% 기준).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향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신청은 재계약 시점이나 입주 전 LH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 보증금 추가 | 월 임대료 감소 (연 2.5% 기준) | 연간 절감 |
|---|---|---|
| 1,000만원 추가 | 20,833원 감소 | 25만원 |
| 2,000만원 추가 | 41,667원 감소 | 50만원 |
| 5,000만원 추가 | 104,167원 감소 | 125만원 |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임대료 인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민임대 기준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재계약은 2년마다 이루어지며, 이때 LH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시 3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의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대료 체납이 없는 한 LH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인상 주기 | 2년마다 재계약 시 조정 가능 |
| 인상 한도 | 연 5% 이내 (국민임대 기준) |
| 통보 시기 | 재계3개월 전 통보 의무 |
| 임의 퇴거 | 임대료 체납 없는 한 LH가 임의 해지 불가 |
권리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이 낮으면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고령자·한부모가족 등 특정 취약계층에게는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여부와 비율은 단지·유형마다 다르므로 해당 LH지역본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이미 시세의 30%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취약계층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국민임대에서도 입주자 소득 변동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 | 감면 여부 | 비고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 가능 | 영구임대 우선 배정 |
| 차상위계층 | 감면 가능 (단지별 상이) | LH지역본부 문의 |
| 장애인 | 감면 가능 (단지별 상이) | LH지역본부 문의 |
| 고령자 (65세 이상) | 감면 가능 (단지별 상이) | LH지역본부 문의 |
문의
정부지원사업 Q&A
임대료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마이페이지 → 내 임대차 정보 → 납부 내역에서 현재 임대료와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단지별 임대 조건(보증금·월 임대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LH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납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URL/연락처 | 확인 내용 |
|---|---|---|
|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 | apply.lh.or.kr | 현재 임대료, 납부 이력 |
| 마이홈포털 | myhome.go.kr | 단지별 임대 조건 |
| LH콜센터 | 1600-1004 | 전화 상담 |
팁
정부지원사업 Q&A
임대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보증금은 퇴거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3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에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임대료 체납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퇴거 전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반환 시기 | 퇴거 후 통상 1~3개월 내 |
| 체납 임대료 |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 |
| 원상복구 미이행 |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
| 지연 반환 | LH콜센터(1600-1004) 신고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임대료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를 연체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며,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대상이 됩니다. 임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LH지역본부에 사전에 상황을 알리고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 사실이 기록되면 이후 다른 공공임대 청약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연체를 피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연체 기간 | 결과 |
|---|---|
| 1~2개월 | 연체 이자 발생 |
| 3개월 이상 | 계약 해지 및 퇴거 대상 |
| 연체 이력 | 향후 공공임대 청약 불이익 가능 |
대처
자주 묻는 질문
Q. LH 공공임대 월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30~80% 수준에서 유형별로 결정됩니다. 국민임대는 시세 60~80%, 영구임대는 30% 내외입니다.
Q.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LH가 매년 조사·적용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단지별 임대조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율은 연 2.5%(월 0.208%) 수준입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거나, 반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이 있나요?
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 갱신 시마다 이 기준 안에서 조정됩니다.
Q. 소득이 낮으면 임대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단지·유형마다 다르므로 해당 LH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