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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급여, 2026년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단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근로유지형 일 급여
29,940원
사회서비스형 일 급여
53,840원
시장진입형 일 급여
62,080원 + 실비 4,000원
주차수당
매주 개근 시 지급
보험 적용
고용보험·산재보험

정부지원사업 Q&A

1

2026년 자활근로 일 급여는 유형별로 얼마인가요?

2026년 자활근로 일 급여는 근로유지형 29,940원, 사회서비스형 53,840원, 시장진입형 62,080원(실비 4,000원 별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담당 업무와 급여 수준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지역자활센터 상담을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시장진입형은 자활기업 창업 연계·시장 진입 준비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유형일 급여주요 업무
근로유지형29,940원환경 정비·지역사회 봉사 등 단순 업무
사회서비스형53,840원간병·보육보조·집수리 등 사회서비스
시장진입형62,080원 + 실비 4,000원자활기업 창업 연계·시장 진입 준비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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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유지형은 658,680원, 사회서비스형은 1,184,480원, 시장진입형은 1,453,760원(실비 포함)입니다. 주차수당월차 유급 휴가가 추가로 지급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반영 시 30% 공제가 적용되어 기초수급 급여에도 영향을 줍니다.

월 예상 수령액 (22일 기준)

근로유지형: 29,940원 × 22일 = 658,680원 사회서비스형: 53,840원 × 22일 = 1,184,480원 시장진입형: (62,080원 + 4,000원) × 22일 = 1,453,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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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과 월차휴가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활근로 참여자는 매주 개근주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월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월차휴가는 사전에 담당자 및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 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가 지급 항목

주차수당: 매주 개근 시 일 급여의 일정 비율 지급 월차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월차 시장진입형 실비: 교통비·식비 등 4,000원/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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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활근로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으로 자활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자활근로는 일반 고용과 성격이 달라 실업급여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1350(보건복지상담)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보험 종류적용 여부비고
고용보험적용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산재보험적용업무 중 재해 시 보장
국민연금조건부소득 기준 확인 필요
건강보험조건부소득 기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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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에 배치될지 선택할 수 있나요?

지역자활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능력·희망을 반영하여 배치됩니다. 완전한 자유 선택은 아니지만, 상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마다 운영하는 사업 유형이 다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유형이 없는 경우 인근 센터를 알아보거나 다른 자활 프로그램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주요 업무 예시

근로유지형: 환경 청소·마을 정비·행정 보조 사회서비스형: 간병·보육보조·집수리·도시락 배달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연계·창업 준비·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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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중 추가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활근로 외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활사업 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추가 소득은 별도로 반영되어 기초수급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과오지급이 발생하여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원칙

자활근로 소득은 매월 주민센터에 신고 추가 아르바이트 등 모든 소득 즉시 신고신고 시 과오지급 환수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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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활근로를 중단하면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 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자와 상담하여 참여 조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참여를 원하면 주민센터에 재신청하면 됩니다.

구분이탈 사유처리
정당한 사유 있음질병·부상·가족 돌봄담당자 상담 후 조건 조정
정당한 사유 없음자의적 이탈생계급여 중지 가능
재참여 희망소득 감소 등주민센터 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유형에 배치될지 선택할 수 있나요?

지역자활센터에서 본인의 능력·희망을 반영하여 배치합니다. 완전히 자유 선택은 아니지만 상담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Q. 자활근로 중에 다른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자활근로 외 추가 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수급 탈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Q.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나요?

자활근로 급여는 최저임금과 별도의 정책 급여입니다. 다만 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Q. 쉬고 싶으면 월차를 쓸 수 있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자 및 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Q. 자활근로를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자활근로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활근로는 일반 고용과 성격이 달라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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