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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자활사업 참여자격, 조건부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와 신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3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의무 참여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조건 부여 대상)
희망 참여
일반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급여특례자
제외 가능
임신 중·3세 미만 육아·65세 이상·중증 장애인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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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조건 부여 대상)가 의무 참여 대상이며, 일반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급여특례자·시설수급자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대상기준참여 유형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있는 자의무 참여
일반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참여 희망자)희망 참여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자희망 참여
자활급여특례자자활사업 참가 후 소득 초과 수급자특례 참여
시설수급자복지시설 입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희망 참여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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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임신·3세 미만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여 참여 조건 조정을 요청하세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부여 제외 사유

임신 중이거나 영아(3세 미만) 양육 중인 경우 만 65세 이상 근로 무능력자 중증 장애인 (희망 시 예외 가능)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경우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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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도 희망 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희망 참여를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적합한 자활 프로그램에 배치됩니다.

계층소득 기준참여 방식
기초수급자중위소득 30~50% 이하 (급여별 상이)의무 또는 희망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비수급자희망 참여
일반 저소득층기준 초과해당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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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 무능력자(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임신 중이거나 3세 미만 영아를 양육 중인 경우, 차상위 범위를 벗어난 비수급자 등은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도 희망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참여 제외 기준

근로 무능력자: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희망 시 예외 가능) 임신·육아 중: 임신 중이거나 영아(3세 미만) 양육 중인 경우 소득 기준 초과: 차상위 범위를 벗어난 비수급자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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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자활 참여 조건을 부여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연계됩니다. 차상위계층 등 희망 참여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함께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자 유형신청 방법
조건부수급자주민센터에서 조건 부여 후 자활센터 연계
희망 참여자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1350 보건복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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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전국 시·군·구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관할 자활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전국 자활센터 위치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자활센터 찾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복지로(bokjiro.go.kr) → 자활 서비스 → 기관 찾기 보건복지상담: ☎1350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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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기초생활수급이 유지되나요?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30% 공제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자격 유지를 돕습니다. 단, 소득이 지속 증가하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 제도로 탈수급 후에도 일정 기간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유지 원칙

자활근로 소득 30% 공제소득인정액 반영 소득 초과 시 자활급여특례(1년간 의료급여) 적용 가능 재신청: 소득 감소 시 기준 이하 되면 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참여 거부 전에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세요.

Q. 차상위계층인데 자활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희망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확인 후 적합한 자활 프로그램에 배치됩니다.

Q. 65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 무능력자에 해당하지만, 희망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Q.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기초생활수급이 유지되나요?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정 부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수급 자격 유지를 돕습니다. 단,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수급 탈락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전국 시·군·구에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관할 자활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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