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9월 18일, 유산·사산휴가 신설·임신 중 사용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신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원
- 임신 중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임신 중에도 가능
- 현행 출산휴가
- 20일 유급(통상임금 100%)
- 급여 상한
- 2026년 1,684,210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지원사업 Q&A
배우자 출산휴가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확대됩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그에 대한 급여 지원이 새로 생깁니다. 그동안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 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배우자(남편)도 유산·사산 상황에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내가 출산한 뒤에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 고위험 임신이나 유산·사산 등 임신 기간의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것이 이번 확대의 목적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로, 9월에 시행되는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8일 이후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거나, 배우자의 임신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임신 시기에 맞춰 휴가·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행일과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시행 기준과 신청 방법은 시행일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을 통해 안내되므로, 사용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는 그대로 유지되며, 여기에 위 내용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시행
정부지원사업 Q&A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무엇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근로자(남편)가 사용할 수 있도록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생기는 휴가입니다. 그동안 유산·사산휴가는 임신한 근로자 본인을 중심으로 부여됐는데, 이번 확대로 배우자도 유산·사산이라는 힘든 상황에서 곁에서 돌보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와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즉 출산뿐 아니라 유산·사산 상황에서도 배우자가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구체적인 일수와 급여 수준 등 세부 기준은 시행에 맞춰 정해지므로, 정확한 휴가 일수·급여·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일(2026년 9월 18일) 전후로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놓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정부지원사업 Q&A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했는데, 이번 확대로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위험 임신으로 배우자가 안정이 필요하거나, 임신 기간 중 병원 동행·돌봄이 필요한 상황, 유산·사산 등 임신 중에 생기는 어려움에 남편이 곁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 이후"에 한정됐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기간"까지 확장해, 임신부터 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임신 중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언제부터 며칠을 쓸 수 있는지 등)은 시행에 맞춰 정해지므로, 정확한 사용 방법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신 중
정부지원사업 Q&A
임신 중 육아휴직도 되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자녀를 출산한 뒤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데, 이번 확대로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 임신·출산 준비 단계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기존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에 맞춰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계획한다면 정확한 사용 요건과 급여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와 함께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남성이 쓸 수 있는 돌봄 제도가 넓어지는 것이 이번 확대의 핵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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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얼마 받나요?
현재(확대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알렸는데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유급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센터(고용24, work24.go.kr)를 통해 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확대는 이 20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에 더해, 유산·사산휴가 신설과 임신 중 사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간 | 20일 |
| 사용 시기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
| 급여 | 통상임금 100%(우선지원기업, 상한 1,684,210원) |
| 위반 제재 | 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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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또는 임신 중 사용 사유)을 알리고 휴가를 사용한 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라면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센터에 하며, 관련 서식(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고용24(work24.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신설·확대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시행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을 통해 안내되므로, 사용 전에 최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등은 별도의 복무 규정을 따를 수 있어 소속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확대되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과 임신 중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추가됩니다.
Q. 유산·사산휴가가 뭔가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급여가 신설됩니다. 구체적인 일수·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Q.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는요?
현재 20일 유급이며 통상임금 100%(우선지원기업 상한 2026년 1,684,210원),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 알려 사용하고, 우선지원기업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확대분 절차는 시행일에 맞춰 안내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