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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방법, 24세 넘으면 못 받나요? 전체보기
지원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 9~24세 수급 차상위 한부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9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령
9~24세 여성청소년
출생연도(26년)
2001.1.1.~2017.12.31.
소득 자격
급여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지원 기간
최대 16년(192개월)
주관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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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누가 받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청소년이어야 합니다(2026년 기준 2001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자).

둘째, 소득 자격으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 법정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9~24세 여성청소년 + 저소득 자격"이 핵심입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나 가구가 위 자격에 해당하는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료에 기반합니다.

구분내용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핵심

만 9~24세 여성청소년 + 급여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둘 다 충족해야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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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지원 연령은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보며, 2026년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청소년이 대상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16년(19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해에 해당 나이가 되면 1월 1일부터 대상이 되고,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본인 출생연도가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료에 기반합니다.

연령

9세 되는 해 1.1 ~ 24세 끝나는 해 12.31. 26년은 2001~2017년생. 최대 16년(19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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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격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소득 자격은 가구 단위로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수급 가구,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수당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해당합니다.

즉 청소년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수급·차상위·한부모 자격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위 자격으로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리용품 바우처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본인 가구의 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 자격

가구의 급여 수급·차상위·한부모 자격으로 판단(청소년 본인 소득 아님). 행정복지센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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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되며, 그 이후에는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라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 여성을 위한 생리용품·위생용품 지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연령 초과로 본 바우처가 끝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료에 기반합니다.

연령 초과

24세 끝나는 해 12.31까지. 이후 일부 지자체 성인 여성 별도 지원 확인. 다른 복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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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 등 주양육자(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행복카드도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명의로 발급해 지원받습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과 대상자(청소년)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면 됩니다.

누가 신청·발급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 카드 명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료에 기반합니다.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주양육자.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관계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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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청소년 지원과 중복되나요?

생리용품 바우처는 생리용품에 특화된 별도 지원이라 다른 청소년·아동 지원과 대부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학교 급식비·교육비, 한부모가족 양육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 다른 지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생리용품 바우처를 받는다고 다른 지원이 줄거나 막히지 않으니,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료에 기반합니다.

중복

아동수당·교육비·한부모 양육비 등과 중복 가능. 각각 별도 신청 — 빠짐없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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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이나 가구가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이 되는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리용품 바우처 상담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령(9~24세)과 소득 자격(급여 수급·차상위·한부모)이 함께 적용되므로, 이미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매년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자료에 기반합니다.

확인

대상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확인, 상담 1566-3232. 매년 신청해야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9~24세 여성청소년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입니다.

Q.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9세 되는 해 1.1부터 24세 끝나는 해 12.31까지입니다. 2026년은 2001~2017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Q. 소득은 본인 기준인가요?

아니요. 가구의 급여 수급·차상위·한부모 자격으로 판단합니다. 청소년 본인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Q.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나요?

본인 또는 부모 등 주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Q. 24세가 넘으면요?

24세 끝나는 해 12.31까지 지원되고 이후 제외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성인 여성 별도 지원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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