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신청자격, 만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나이
- 만 19세~34세
- 주택
- 무주택자
- 거주
-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거주(월세)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소득·재산
- 청년 중위 60%·원가구 100%·재산 1.22억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청년월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집에서 실제로 월세를 내며 거주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가구·원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만 19~34세 + 무주택 + 독립거주(월세) + 청약통장 +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나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나이는 보통 신청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부터 만 34세인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5세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회초년생부터 30대 초반 청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본인 나이가 경계에 있어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 주는 다른 청년 제도와 달리, 기준은 제도 안내를 따르므로 정확한 적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나이
정부지원사업 Q&A
부모와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독립거주)
네.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따로 사는 청년의 주거비를 돕는 제도라,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부모와 다른 곳에서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세대)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본인이 월세를 내며 사는 "독립거주"가 핵심입니다. 형제·자매나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 등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거주 형태가 요건에 맞는지는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독립거주
정부지원사업 Q&A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은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라,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내는 임대차로 거주해야 하며, 자가 주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보증금이 너무 높거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없고 월세로 사는" 청년이 핵심 대상입니다.
본인 주택 보유 여부와 보증금·월세 수준이 요건에 맞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무주택
정부지원사업 Q&A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가입을 요건으로 합니다.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가입한 뒤 신청을 준비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향후 주택 청약에도 활용되므로, 청년월세 신청을 계기로 가입해 두면 주거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약통장 보유·납입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청약통장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재산도 봐야 하나요?
네. 나이·무주택·독립거주·청약통장 요건 외에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 가구(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 재산가액은 1.22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가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즉 부모 소득이 높아도 본인이 독립생계 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소득·재산
정부지원사업 Q&A
자격이 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이 되는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청년월세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 등을 입력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무주택·독립거주·청약통장·소득·재산 등 요건이 여러 가지라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시기에 쫓기지 않으니, 자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복지로 자료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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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월세는 누가 신청하나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독립거주자, 청약통장 보유자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나이 기준은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보통 신청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며 만 35세부터 제외됩니다.
Q. 부모와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네. 부모와 따로 본인이 임차인으로 월세 거주하는 독립거주여야 합니다. 세대만 분리하고 동거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보유가 요건입니다. 없으면 미리 가입하세요.
Q. 자격이 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