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제조·건설업 5~50인 중소기업 청년 조건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청년 나이 요건
- 만 15~34세 (군복무 최대 6년 차감 시 최대 만 39세)
- 취업 형태
- 정규직 신규 취업자
- 고용보험 이력
- 총 12개월 이하
- 기업 업종
- 제조업 또는 건설업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정부지원사업 Q&A
청년 본인 자격 조건 4가지는 무엇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했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총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계약직·파견직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공고 기간 내 취업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나이 | 만 15~34세 | 군복무 기간(최대 6년) 차감 시 최대 만 39세 |
| 취업 형태 | 정규직 신규 취업자 | 계약직·파견직 불가 |
| 고용보험 이력 | 총 12개월 이하 | 여러 직장 합산 기준 |
| 취업 시점 | 지원 공고 기간 내 신규 취업 | 취업 후 6개월 내 신청 |
군복무 나이 특례
정부지원사업 Q&A
기업 자격 조건 — 제조·건설업 5~50인 중소기업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업종과 기업 규모 조건이 엄격합니다. 제조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업무가 제조 관련이어도 업종 코드가 다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업종 | 제조업 또는 건설업 |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 |
| 기업 형태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 임금 체불 여부 |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
제외 기업
정부지원사업 Q&A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 규모가 50인 이상이거나 5인 미만인 경우, 제조·건설업 이외 업종인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파견직인 경우, 고용보험 이전 가입 이력 합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공공기관·임금체불 기업도 제외됩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기업 규모 | 50인 이상이거나 5인 미만 |
| 업종 | 제조·건설업 외 (서비스업, 유통업, IT업 등) |
| 취업 형태 | 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 |
| 고용보험 이력 | 이전 가입 이력 합산 12개월 초과 |
| 기타 |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임금체불 사업장 |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만 35세인데 군복무를 했으면 신청 가능한가?
만 35세라도 군복무 기간을 차감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기간(현역·산업기능요원·사회복무요원 등)은 참여 제한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현역으로 21개월 복무했다면 실제 산정 나이는 약 만 33.3세로, 만 34세 이하 조건을 충족합니다. 복무 확인서(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무 유형 | 차감 인정 기간 |
|---|---|
| 현역 | 실제 복무 기간 (최대 24개월) |
| 산업기능요원 | 실제 복무 기간 |
| 사회복무요원 | 실제 복무 기간 |
| 최대 차감 한도 | 6년 |
신청 시
정부지원사업 Q&A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도, 총 합산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 12개월 이하이므로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여러 직장의 이력을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전 고용보험 이력 | 신청 가능 여부 |
|---|---|
| 이력 없음 (생애 최초) | 가능 |
| 합산 6개월 | 가능 |
| 합산 12개월 | 가능 (12개월 이하 충족) |
| 합산 13개월 이상 | 불가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 전환되면 신청 가능한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신청 가능 여부는 전환 시점과 지원 공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공고 기간 내 정규직 취업이 기준이므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하세요.
|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 처음부터 정규직 입사 | 가능 |
|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 전환 | 개별 확인 필요 |
| 인턴 후 정규직 전환 | 개별 확인 필요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청년은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업도 동시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병역 관련 서류(해당 시), 재직증명서이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 신청 주체 | 내용 |
|---|---|
| 청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병역 관련 서류(해당 시), 재직증명서 |
| 기업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 번호 확인 서류 |
| 신청 기한 | 취업 후 6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경로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제조업과 건설업만 가능합니다. 서비스업, IT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은 업종 코드 기준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13개월이면 신청 불가한가요?
네. 총 합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24에서 이력을 확인하세요.
Q. 군복무를 했으면 나이 제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만 34세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에 다니면 신청 불가한가요?
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