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퇴사하면 적립금 어떻게 되나 환급 기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청년 귀책 (자발적 퇴사)
- 본인 납부금 전액 환급, 기업 적립금·정부 기여금 미지급
- 기업 귀책 (해고·폐업·임금체불)
- 본인 납부금 + 기업 적립금 청년에게 지급
- 정부 기여금 (400만원)
- 귀책 사유 무관, 만기 수령 시에만 지급
- 기업 귀책 인정 사례
- 해고, 권고사직, 폐업·도산,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 중도해지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정부지원사업 Q&A
귀책 사유별 환급금은 어떻게 다른가?
중도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청년이 스스로 그만두는 "청년 귀책"과, 회사가 해고·폐업하거나 임금을 체불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기업 귀책"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 기여금(400만원)은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중도해지 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청년 귀책 (자발적 퇴사) | 기업 귀책 (해고·폐업·임금체불) |
|---|---|---|
| 청년 납부금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
| 기업 적립금 | 미지급 (기업에 반환) | 청년에게 지급 |
| 정부 기여금 | 미지급 (회수) | 미지급 (회수)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재직 기간별 환급 기준은?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청년 귀책이면 본인 납부금 전액만 환급되고 기업 적립금은 기업에 반환됩니다. 기업 귀책(해고·폐업·임금체불)이면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 납부금 전액과 기업 적립금 전액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2년 만기 완성 시에만 총 1,20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 기간 | 청년 귀책 시 수령액 | 기업 귀책 시 수령액 |
|---|---|---|
| 1년 미만 | 본인 납부액 전액 | 본인 납부액 + 기업 적립액 전액 |
| 1년 이상 2년 미만 | 본인 납부액 전액 | 본인 납부액 + 기업 적립액 전액 |
| 2년 만기 | 1,200만원 + 이자 전액 수령 | 1,200만원 + 이자 전액 수령 |
기업 귀책 인정 사례
정부지원사업 Q&A
기업 귀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 귀책으로 인정받으려면 귀책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 통지서, 폐업의 경우 폐업 사실증명원,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퇴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귀책 사유 | 필요 서류 |
|---|---|
| 해고 | 해고 통지서 또는 해고 통보 증빙 |
| 권고사직 | 권고사직 확인서 또는 사용자 확인서 |
| 폐업·도산 | 폐업 사실증명원 |
|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 임금체불 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고 방법
정부지원사업 Q&A
중도해지 신청 절차는?
중도해지는 퇴사 확정 후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귀책 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환급 결정이 납니다.
중도해지 신청을 미루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퇴사 확정 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중도해지 신청 |
| 2단계 | 귀책 사유 확인 서류 제출 (해고 통지서·폐업 사실증명원 등) |
| 3단계 | 심사 후 환급 결정 (청년 귀책·기업 귀책 여부 판단) |
| 4단계 | 환급금 지급 (등록 계좌로 지급)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임금이 두 달째 안 들어오는데 기업 귀책으로 해지할 수 있나?
임금 2개월 이상 체불은 기업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체불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첨부하면 기업 적립금도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체불 기간 | 기업 귀책 인정 여부 |
|---|---|
| 1개월 체불 | 인정 안 됨 (상황에 따라 다름) |
| 2개월 이상 체불 | 기업 귀책 인정 |
| 임금 삭감 | 불합리한 조건 변경으로 귀책 가능성 있음 |
신고처
정부지원사업 Q&A
자발적 퇴사 시 손해가 얼마나 되나?
자발적 퇴사(청년 귀책)를 하면 본인 납부금 400만원만 돌려받고, 기업 적립금 400만원과 정부 기여금 400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2년 만기를 완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1,2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800만원 + 이자를 손해 보게 됩니다. 퇴사 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항목 | 2년 만기 시 | 자발적 퇴사 시 |
|---|---|---|
| 청년 납부금 | 400만원 | 400만원 (전액 환급) |
| 기업 적립금 | 400만원 | 0원 (기업 반환) |
| 정부 기여금 | 400만원 | 0원 (회수) |
| 합계 | 1,200만원 + 이자 | 400만원 |
손실 요약
정부지원사업 Q&A
기업이 폐업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는 기업 귀책으로 인정됩니다. 폐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납부금 전액과 기업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폐업하더라도 적립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관리되므로 기업이 없어져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만기 수령이 아니므로 환수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귀책 사유 | 기업 귀책 (폐업·도산) |
| 필요 서류 | 폐업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
| 청년 납부금 | 전액 환급 |
| 기업 적립금 | 청년에게 지급 |
| 정부 기여금 | 환수 (지급 불가) |
적립금 안전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적립금을 얼마나 받나요?
본인 납부금 400만원만 전액 환급됩니다. 기업 적립금 400만원과 정부 기여금 400만원은 받지 못합니다. 최대 800만원 + 이자를 손해 보게 됩니다.
Q. 해고당하면 기업 적립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고(비자발적 퇴직)는 기업 귀책으로 인정되어 본인 납부금 + 기업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 기여금은 만기 수령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임금이 2개월 안 나오면 기업 귀책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임금 2개월 이상 체불은 기업 귀책 사유입니다. 고용24 또는 1350에 신고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고 고용센터에 중도해지 신청하세요.
Q. 중도해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Q. 기업이 폐업했는데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적립금은 고용보험기금이 관리하므로 기업 폐업 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