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연말정산 모의계산(계산기), 환급받을지 더 낼지 미리 알아보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올해 쓴 돈으로 정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낸 세금과 공제 항목을 아래에 넣으면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마다 얼마인지 보여드립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 두셔도 됩니다.

① 급여총급여·기납부세액
② 가족·인적공제본인은 자동 포함
배우자 공제 대상인가요?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한부모 공제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고, 부녀자공제와 겹치면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나요?혼인세액공제 50만원
2026년에 첫째를 출산·입양했나요?
2026년에 둘째를 출산·입양했나요?
③ 4대보험·연금전액 소득공제
④ 주택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청약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2011년 이전 차입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2012년 이후 차입분

⑤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문화체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체육시설)

⑥ 연금·보험·저축 세액공제IRP·연금저축·보장성보험
⑦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⑧ 교육비공제 대상자별로
⑨ 기부금고향사랑·정치자금 포함
⑩ 월세총급여 8천만원 이하
⑪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2026년 귀속(2027년 2월 정산) 세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같은 항목·같은 입력으로 대조해 만들었지만, 이 화면에 없는 항목(이월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그 밖의 감면 등)과 가족 사이의 공제 중복 배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 정산과 국세청 확정이 기준이며, 본 사이트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