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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부터 서류 제출까지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국세청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0 검수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오는데요, 다만 이 자료를 출력해 낼지 파일로 올릴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내 회사가 받는 연말정산 방법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러 가세요. 준비부터 서류 제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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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간소화일정
매년 1.15. 개통, 1.15.∼1.18. 추가·수정 자료 제출,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의료비신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1.17.까지 신고, 추가·수정 자료는 1.20.부터 확인
열람전동의
2025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 가능
공제요건확인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
직접발급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실시시기
계속 근로자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때
제출방식선택
회사가 전산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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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방법

간소화 자료 일정
구분날짜
간소화 서비스 개통매년 1.15.
발급기관 추가·수정 제출1.15.∼1.18.
최종 확정자료 제공1.20.부터
의료비 신고(2025년 귀속)1.17.(토)까지
수정 의료비 확인(2025년 귀속)1.20.(화)부터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 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계속 다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을 때,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표에서 먼저 볼 줄은 최종 확정자료가 나오는 날이에요. 개통 뒤 추가·수정 기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다시 내기 때문에, 개통 첫날 내려받은 자료가 최종본과 다를 수 있거든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었고, 고쳐진 자료는 확정자료가 나오는 날부터 보였습니다.

신고센터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순서로 들어가면 나오고요. 부양가족 자료까지 쓰려면 준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근로자를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마쳐야 근로자 화면에 그 자료가 뜨는데요. PC는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모바일은 손택스 전체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국세청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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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종류

연말정산 서류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공제 서류와, 그 공제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로 나눠 보면 쉬운데요. 공제 서류의 중심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이고, 회사는 이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 낼 세금을 확정합니다.

증명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모을 수 있어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존 42종에 3개를 더한 총 45종이 일괄 제공됐고, 새로 들어온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등에 낸 돈을 공제율 30%의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공제받을 때 쓰입니다. 간소화에 없다고 공제를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처럼 제공되지 않는 자료와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는 기관이 자율로 내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일괄로 낸 것이어서, 공제 요건을 채우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경 구매내역이라면 시력보정용 안경은 골라 넣고 선글라스는 빼는 식이에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국세청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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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로그인 방법

부양가족 소득기준 안내
구분기준
소득금액100만원 초과 시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안내
공제 판단11~12월 포함 연간 소득금액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 가운데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로그인한 뒤에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고르는데요. 2025년 귀속분부터는 자료가 곧바로 열리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먼저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의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누르면 자료 화면이 열려요. 이 화면에는 소득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정보가 함께 안내되는데, 기준을 넘은 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안내입니다.

표의 앞쪽 줄들은 안내가 뜨는 기준이고, 마지막 줄이 실제로 공제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에요.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근로소득이라면 하반기 소득까지, 그 밖의 소득은 11월과 12월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자료가 화면에 안 보인다면 부양가족 쪽 동의 절차가 끝났는지부터 살펴보세요.

*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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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 방법

서류를 어떤 모양으로 낼지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가 전산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연말정산 방법을 고르기 때문에, 같은 간소화 자료라도 내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출력물을 받는 회사라면 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해서 내고, 회사는 그 자료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처럼 PDF 방식을 쓰는 곳은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를 PDF로 받아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올리는데, 이를 종이없는 연말정산이라고 불러요.

홈택스로 서류를 모으는 회사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로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고요.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따로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로 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를 알려 주는데, 회사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 알면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낼지가 정해집니다.

* 출처: 국세청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연말정산, 국세청 보도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2026-10-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간소화 자료에 뜬 항목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일괄로 낸 자료라서 공제 요건을 채우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를 받으면 추후 점검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이 직접 내려받은 PDF도 함께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직접 내려받은 간소화 PDF를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올리면 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수동으로 입력해 연말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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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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