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서류 없이 가르는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공고문에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가릅니다. 직장이냐 지역이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기준액이 갈립니다.

세 가지만 맞추면 됩니다

  1. 가구원 수 —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로 줄을 찾습니다.
  2. 가입 형태 —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한 가구에 둘이 섞인 혼합인지 고릅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 — 공고문이 어느 쪽 기준을 쓰는지 확인하고 그 줄의 금액과 내 본인부담금을 비교합니다.

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칸의 금액 이하면 그 구간에 듭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몫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판정표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단위: 원 · 위 칸은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아래 칸은 포함

기준 중위소득 75% (가형)

가구원 수소득기준장기요양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4,020,000미포함145,06875,941146,705
포함164,13085,920165,982
4인4,872,000미포함175,855112,827177,999
포함198,962127,652201,388
5인5,668,000미포함205,242137,428208,007
포함232,211155,486235,339
6인6,417,000미포함232,890168,649236,378
포함263,492190,810267,438

기준 중위소득 120% (나형)

가구원 수소득기준장기요양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6,431,000미포함232,890168,649236,378
포함263,492190,810267,438
4인7,794,000미포함284,951233,292290,169
포함322,394263,947328,298
5인9,069,000미포함327,091284,606337,647
포함370,071322,004382,014
6인10,268,000미포함374,300338,641390,974
포함423,484383,138442,348

기준 중위소득 150% (다형)

가구원 수소득기준장기요양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8,039,000미포함290,169240,352296,127
포함328,298271,934335,038
4인9,743,000미포함360,410322,443374,300
포함407,767364,812423,484
5인11,336,000미포함410,439378,691432,308
포함464,370428,451489,114
6인12,834,000미포함490,306473,662535,512
포함554,732535,901605,878

기준 중위소득 250% (라형)

가구원 수소득기준장기요양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3인13,398,000미포함490,306473,662535,512
포함554,732535,901605,878
4인16,237,000미포함584,741579,249634,423
포함661,576655,362717,786
5인18,892,000미포함712,921697,282838,330
포함806,599788,905948,487
6인21,390,000미포함838,330804,1501,076,939
포함948,487909,8151,218,449

표는 7~10인 가구까지 이어집니다. 원문에서 전체 구간을 확인하세요.

이 표를 다른 사업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같은 “중위소득 150%”라도 사업마다 가구원 수를 묶는 방식과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여부가 달라 판정표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위 표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기준이고, 국가장학금이나 지자체 사업은 각자의 표를 씁니다.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문에 붙은 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보료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릅니다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고, 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뺍니다. 같은 “중위소득 몇 %”라는 말을 써도 재는 자가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2027년 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 계산기

자주 묻는 것

Q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보나요?

가구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이미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소득 수준을 가늠하면 절차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사업이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표를 씁니다.

Q내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 쓰이는 것은 본인부담금이고, 회사가 내는 몫은 빠집니다.

Q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왜 다른가요?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보수월액, 지역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점수로 매겨 부과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Q혼합은 무슨 뜻인가요?

한 가구 안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혼합 칸의 기준을 봅니다.

Q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무슨 말인가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사업에 따라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볼지 뺀 금액으로 볼지가 다릅니다. 공고문에 어느 쪽인지 적혀 있습니다.

Q표가 사업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같은 중위소득 150%라도 가구원 수 구간과 포함 여부 기준이 사업마다 달라 판정표가 따로 나옵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에 붙은 표를 봐야 합니다.

Q기준을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 등을 반영해 부과되므로 실직이나 휴업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조정 신청을 한 뒤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Q기초생활 급여도 건보료로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 사업마다 기준표가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