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소득인정액2027년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판정의 뿌리

소득인정액 계산법

급여 판정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어떻게 계산되나 — 네 단계

  1. 실제소득을 모은다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2. 공제를 뺀다 — 학생·장애인·노인·18~24세의 근로·사업소득은 100분의 30을 뺍니다. 만성질환 치료비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도 뺍니다.
  3.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4. 둘을 더해 기준과 비교한다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대상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자세히② 재산 환산 자세히③ 기본재산액④ 주거용재산 한도⑤ 금융재산·자동차

재산에서 먼저 빼는 것

지역에 따라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 아래로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구분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17,200만원15,100만원14,600만원11,200만원

기본재산액은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부채(임대보증금·금융회사 대출금 등)도 함께 뺍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월)

같은 1억이라도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6배까지 벌어집니다.

구분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수급(권)자1.04%4.17%6.26%100%
부양의무자1.04%2.08%
예시로 보면

공제 후 남은 재산이 1,000만원일 때 주거용재산이면 월 10만 4천원, 일반재산이면 월 41만 7천원, 금융재산이면 월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동차는 100%라 차값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일해서 번 돈은 30%를 빼줍니다

시행령 제5조의2는 학생과 장애인, 노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사업소득의 100분의 30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도 100분의 30 범위에서 정한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 받은 소득도 100분의 30을 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은 소득은 100분의 50입니다.

여기에 만성질환 치료·요양·재활로 지속 지출하는 의료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같은 항목도 소득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평가액 공제 항목 전부 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적용의료급여
미적용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생계급여 예외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어디와 비교하나

급여기준2027년 1인2027년 4인
생계급여중위 32% 이하875,5332,217,563
의료급여중위 40% 이하1,094,4172,771,954
주거급여중위 48% 이하1,313,3003,326,345
교육급여중위 50% 이하1,368,0213,464,943
내 가구 기준 문턱 금액 계산하기

자주 묻는 것

Q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하려고 산출하는 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 수급 여부를 가립니다.

Q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을 곱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Q환산율은 얼마인가요?

월 기준으로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이고 일부 자동차는 100%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주거용 1.04%, 일반 2.08%가 적용됩니다.

Q일하면 소득이 그대로 잡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장애인, 노인, 18~24세가 얻은 근로·사업소득은 100분의 30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도 100분의 30 범위에서 정한 비율을 공제합니다.

Q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이라 불리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본인의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고 생계·주거·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부채도 빼주나요?

뺍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 중 미상환액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Q계산이 어려운데 어디서 해보나요?

이 사이트의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으면 급여별 문턱 금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 기본재산액 고시(제2025-204호, 2026.1.1 시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재산의 소득환산율」 · 복지로 생계급여 · 2026.08.15 검수 · 정부지원사업 에디터.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