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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모급여 끝나면 가정양육수당 자동 전환, 만 24개월 기준과 주의사항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자동전환시점
만 24개월이 되는 달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자동 입금
재신청여부
별도 재신청 불필요 — 부모급여 신청 계좌로 자동 이체
전환불가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중인 경우 자동 전환 없음
부모급여지급액
0~11개월 월 100만원 → 12~23개월 월 50만원 → 24개월부터 양육수당 10만원
지원종료시점
만 86개월(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 초등 입학 후 종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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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 끝나면 가정양육수당은 언제, 얼마나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부모급여는 만 23개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자동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계좌로 그대로 입금됩니다. 입금일은 매월 25일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중이라면 보육료로 유지되고 양육수당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령지원 종류금액신청 방법
0~11개월부모급여월 100만원출생 후 신청
12~23개월부모급여월 50만원자동 감액
24~86개월 미만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자동 전환 (재신청 불필요)
86개월 이상(취학)지원 종료

참고

만 24개월이 되는 달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이 자동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보육료로 유지되며 별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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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환이 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가 만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해야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한 상태라면 자동 전환이 되지 않고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유지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이용 중이어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전환 여부지급 내용
가정에서 양육 중 (어린이집 미이용)자동 전환 O양육수당 월 10만원
어린이집 이용 중자동 전환 X보육료로 유지
유치원 이용 중자동 전환 X유아학비로 유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중자동 전환 X아이돌봄 서비스 유지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 중자동 전환 O양육수당 월 10만원

주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중에는 자동 전환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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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왜 급격히 줄어드나요?

부모급여는 0~11개월에 월 100만원, 12~23개월에 월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이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위한 정책입니다. 만 24개월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일반화되는 시기로, 보육 인프라를 통한 지원(보육료)이 주 지원 수단이 됩니다. 가정에서 계속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아동 연령별 상이)로 지원받게 됩니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가정 양육어린이집 이용
0~11개월부모급여 월 100만원부모급여(바우처 공제 후 차액 현금)
12~23개월부모급여 월 50만원부모급여(바우처 공제 후 차액 현금)
24~86개월 미만양육수당 월 10만원보육료 지원(연령별 상이)

참고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보육료와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1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하면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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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인데, 잠깐이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까지는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4개월 이전이라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24개월 이후이고 어린이집 입소 전이라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후에는 즉시 보육료로 전환해야 하며,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입소 즉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육료를 신청해야 공백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점지원 내용신청 방법
만 24개월 이전, 어린이집 미입소부모급여 월 50만원(12~23개월)기존 신청 유지
만 24개월 이후, 어린이집 미입소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자동 전환(재신청 불필요)
어린이집 입소 후보육료 지원복지로·주민센터 별도 신청

주의

어린이집 입소 당월은 입소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소 즉시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소와 동시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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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나 형제·자매가 있을 때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1명당 별도로 지급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합계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해당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아동의 연령 조건(만 24~86개월 미만)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형제와 양육수당을 받는 형제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각각 해당 지원금을 받습니다.

아동 수연령 조건 충족 시월 합계
1명월 10만원월 10만원
쌍둥이(2명)각 월 10만원월 20만원
세쌍둥이(3명)각 월 10만원월 30만원
장애아동 포함(24~35개월)장애아동 월 20만원 + 일반 아동 월 10만원월 30만원(2명 기준)

참고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도 아동 1명당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양육수당 월 20만원 + 아동수당 월 20만원 = 합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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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의 핵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이 높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취학 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재산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부모급여는 바우처로 전환(차액 현금 지급)되고,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의 전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항목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대상 연령0~23개월24~86개월 미만
지급액0~11개월 월 100만원 / 12~23개월 월 50만원월 10만원 (장애 24~35개월 월 2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바우처(보육료 공제 후 차액 현금)보육료로 전환, 양육수당 중단
소득 기준없음 (보편 지급)없음 (보편 지급)
지급일매월 25일매월 25일

참고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 전환 시 별도 재신청은 불필요합니다. 기존 부모급여 신청 계좌로 만 24개월이 되는 달 25일부터 양육수당이 자동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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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환 후 계좌·주소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자동 전환 이후에도 계좌 변경이나 주소 이전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변경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구 내 이사는 주소 변경 신고만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타 시·군·구로 이사하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반환 처리 후 재지급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처리 방법주의사항
계좌 변경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변경 전 계좌로 입금 시 반환 처리
관내 이사(같은 시·군·구)주소 변경 신고지급 계속 유지
타 시·군·구 이사새 주소지 주민센터 이전 신청미신청 시 지급 중단 가능
수급자 사망즉시 신고 필수과지급 발생 시 환수

복지로(bokjiro.go.kr)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계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며, 변경 후 다음 달 25일 입금분부터 새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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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4개월이 되면 정말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네. 가정에서 양육 중이고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별도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부모급여 100만원이 갑자기 10만원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네. 부모급여는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이며, 만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으로 바뀝니다. 24개월 이후는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된 구조입니다.

Q. 24개월에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인데 양육수당도 잠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후에는 보육료로 전환되므로, 입소 즉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쌍둥이면 양육수당도 두 명 다 자동 전환되나요?

네. 아동 1명당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각각 월 10만원, 합계 월 20만원이 자동 전환됩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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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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