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자 지원금 신청 전 알아야 할 유자녀 추가 지원 여부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자녀 1명 월 지원금
- 월 6만원
- 자녀 2명 월 지원금
- 월 12만원
- 지급 기간
- 자녀 만 18세까지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 매월 입금
- 다른 수당과 중복
-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월 6만원의 유자녀 자립지원금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12만원, 3명이면 월 18만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한부모·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자녀 수 | 월 지원금 | 지급 기간 |
|---|---|---|
| 자녀 1명 | 월 6만원 | 자녀 만 18세까지 |
| 자녀 2명 | 월 12만원 (각각 6만원) | 각 자녀 만 18세까지 |
| 자녀 3명 | 월 18만원 (각각 6만원) | 각 자녀 만 18세까지 |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 매월 입금 | 퇴소 후에도 계속 |
정부지원사업 Q&A
유자녀 지원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이용(입소·퇴소) 피해자로서, 보호시설 이용 당시 함께한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퇴소 후에도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처는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 연계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
정부지원사업 Q&A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 부모급여(만 0~1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1만원), 가정양육수당 등과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러 복지 지원을 함께 받아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대상 | 금액 | 중복 여부 |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자녀 | 월 10만원 | 중복 OK |
| 부모급여 | 만 0~1세 자녀 | 별도 확인 | 중복 OK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중복 OK |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 별도 확인 | 중복 OK |
정부지원사업 Q&A
퇴소 후에도 자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네. 퇴소 후에도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계속 수령합니다. 퇴소 전 또는 퇴소 직후 즉시 신청하면 지원 공백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소 후에 신청을 시작하면 지원이 끊기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소 중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정부지원사업 Q&A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지원금이 끊기나?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종료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마다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자녀 분 지원금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중 1명이 만 18세가 되면 그 자녀분 6만원은 종료되고 나머지 1명분 6만원은 계속 지급됩니다.
안내
정부지원사업 Q&A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으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소 전 또는 퇴소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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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도 유자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1366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호시설 이용 자격은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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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자녀 1명당 월 6만원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자녀가 2명이면 두 배로 받나요?
네. 자녀 2명이면 각각 6만원씩 월 12만원, 3명이면 월 18만원을 받습니다.
Q. 퇴소 후 자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소 후에도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계속 수령합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 부모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과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으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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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