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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퇴소자 지원금 신청 전 알아야 할 유자녀 추가 지원 여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5.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자녀 1명 월 지원금
6만원
자녀 2명 월 지원금
월 12만원
지급 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지급 방식
본인 계좌 매월 입금
다른 수당과 중복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얼마나 받나?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월 6만원의 유자녀 자립지원금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12만원, 3명이면 월 18만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한부모·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자녀 수월 지원금지급 기간
자녀 1명월 6만원자녀 만 18세까지
자녀 2명월 12만원 (각각 6만원)각 자녀 만 18세까지
자녀 3명월 18만원 (각각 6만원)각 자녀 만 18세까지
지급 방식본인 계좌 매월 입금퇴소 후에도 계속

정부지원사업 Q&A

2

유자녀 지원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이용(입소·퇴소) 피해자로서, 보호시설 이용 당시 함께한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퇴소 후에도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처는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 연계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으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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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 부모급여(만 0~1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월 21만원), 가정양육수당 등과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러 복지 지원을 함께 받아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대상금액중복 여부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자녀월 10만원중복 OK
부모급여만 0~1세 자녀별도 확인중복 OK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만 18세 미만 자녀월 21만원중복 OK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별도 확인중복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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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소 후에도 자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네. 퇴소 후에도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계속 수령합니다. 퇴소 전 또는 퇴소 직후 즉시 신청하면 지원 공백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소 후에 신청을 시작하면 지원이 끊기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소 중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퇴소 전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에 신청 완료해 두면 퇴소 직후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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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지원금이 끊기나?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종료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마다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자녀 분 지원금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중 1명이 만 18세가 되면 그 자녀분 6만원은 종료되고 나머지 1명분 6만원은 계속 지급됩니다.

안내

자녀 2명이면 각각 만 18세까지 각 6만원 지급. 한 명이 만 18세 되어도 나머지 자녀 분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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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으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소 전 또는 퇴소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처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②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③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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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도 유자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1366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호시설 이용 자격은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외국인 피해자는 1366 또는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에 개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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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자녀 1명당 월 6만원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자녀가 2명이면 두 배로 받나요?

네. 자녀 2명이면 각각 6만원씩 월 12만원, 3명이면 월 18만원을 받습니다.

Q. 퇴소 후 자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소 후에도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계속 수령합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원), 부모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과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으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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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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