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 기초·차상위 수급자 신청 자격 완전 정리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나이 제한
- 만 18세 이상 성인
- 지원 금액
- 연 35만원 (우수이용자 70만원)
- 운영 주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청 방법
- 평생배움카드 발급 후 온라인/기관 신청
- 사용 기간
-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사업 Q&A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기회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 자활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두 조건 모두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학습 목적·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 구분 | 해당 대상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전체 |
| 차상위 자활 | 자활사업 참여자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나이 제한이 있나요? 청소년·노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평생교육이용권의 나이 기준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상한 나이 제한은 없어 60대·70대 어르신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도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한편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하나, 일부 프로그램에서 재학생 제한을 둘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나이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
| 만 18세 미만 | 신청 불가 |
| 만 18~34세 | 신청 가능 |
| 만 35~59세 | 신청 가능 |
| 만 60세 이상 | 신청 가능 (상한 없음)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 종류별로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이 네 가지 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즉, 의료급여만 받는 분도,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모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이하인 분들이 각각 해당됩니다. 단, 해당 급여 수급 사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수급 중이어야 합니다.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기준 | 평생교육이용권 자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
| 의료급여 | 40% 이하 | ○ |
| 주거급여 | 48% 이하 | ○ |
| 교육급여 | 50% 이하 | ○ |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차상위계층인데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 자활 참여자는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및 급여 수급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인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니, 신청 플랫폼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상위 유형 | 필요 서류 |
|---|---|
| 차상위 자활 | 자활사업 참여확인서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급여수급확인서 |
|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인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확인서 |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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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이 있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초·차상위 자격이 있어도 일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해 연도 이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중복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연 1회 1인 1매만 발급됩니다. 둘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현재 대학(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일부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일 강좌를 동일 연도에 중복 수강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용권의 목적이 새로운 학습 기회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
| 중복 발급 | 당해 연도 기발급자 제외 |
| 외국인 | 재외국민·외국인 제외 |
| 동일 강좌 중복 | 같은 강좌 재수강 불가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자격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전 내가 기초·차상위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수급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객센터(1600-3005)에서도 자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상세 |
|---|---|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 문의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고객센터 1600-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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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만 수급자인 경우 나머지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이용권은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족 중 수급자 자격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그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수급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같은 가구에 여러 명이 각각 기초·차상위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발급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대여는 불가합니다.
|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 부모 중 1명만 수급자 | 수급자 본인만 신청 가능 |
| 배우자가 수급자 아님 | 신청 불가 |
| 자녀도 수급자 | 각각 신청 가능 |
| 이용권 가족에게 양도 | 불가 |
원칙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이가 70세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상한 나이 제한이 없어 70세 이상 어르신도 기초·차상위 자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차상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자활 참여자는 참여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올해 이미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1인 연 1회만 발급되므로 당해 연도에 이미 발급받은 경우 중복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이지만 국내에 5년째 거주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외국인은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국적의 기초·차상위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격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객센터(1600-300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5.19